국민행복연금 이해에 필요한 두 가지 사실
2014년 7월부터 박근혜정부가 도입하려고하는 국민행복연금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구조.
우리나 국민연금의 구조는 A값, B값으로 나뉩니다.
A값 : 전체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고려해서 받는 부분.
B값 :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서 받는 부분.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A값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소득분배 효과가 발생합니다.
둘째 2007년 국민연금 개혁.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췄습니다.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으로 연금가입자가 은퇴 후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였던 평균소득을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
2007년 이전에는 생애 평균소득의 60%를 국민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했다면
2008년에는 50%, 그 이후 매년 0.5%씩 20년간 낮춰가면서 2020년에는 40% 까지 낮춰지도록 했습니다. 월평균 200만원 벌던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이부분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세금에 의해 채워지는 부가방식의 기초노령연금 제도입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엄연히 별개의 제도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된다면
기초노령연금은 전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박근혜 공략>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략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는 기초 노령연금을 월 20만원씩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겠다.” 가 아니라 올해 중으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두 개의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을 전제로 통합이 된다면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에 비례하는 A값의 10%(20만원)를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기초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국민행복연금의 이해
1.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제외.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세금에서 충당되었다면 변경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국민행복연금 어떻게 정착될까?(대선공략부터 현재)
모든 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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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기간에 따라 4~20만 원으로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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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에게만 선별 지급
최근 김상균 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 재정 문제 등으로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 상위 30% 노인들은 혜택에서 제외하되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연금액을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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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 폐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손해를 보는 역차별방지.
역차별 우려 때문에 지난 다섯 달 동안 3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탈퇴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당초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고소득자들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7월까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내놓는 기초연금 안을 수렴해 9월 국회에서 법제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