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2조의2 및 제40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1조 중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