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8세 수령 합당한가?
이상호(소소감 리더십 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 들어 연급 개혁을 3대 중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들고나왔다. 자기 집권기에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반은 완전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현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래 개혁에 대한 최대의 관심과 위기를 맞이하는 것 같다. 개혁론자들은 연기금 고갈을 걱정하면서 경제 논리를 펴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연기금 고갈 문제는 경제 논리만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은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고 월급을 받아 생활하며 연급을 납입해 왔지만, 그 생활은 국가사회를 위해 노력한 봉사의 한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이며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국민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에는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 미래에 대한 철학적 정치적 비전과 담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경제 논리만 따진다면 언젠가는 또 국민연금은 고갈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서 자칭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들이 집중하는 내용을 보면 모두 경제 논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국민연금 개혁은 물론 경제 논리가 주류를 이루지만 그것은 경제 논리를 넘어 삶의 논리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 미래의 삶 그것도 노년의 삶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더욱 삶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노년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은 절망이며 일할 마음이 사라지고 미래불안으로 삶은 안정되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다. 그러면 미래를 위한 투자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부동산 등 다른 투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회 경제 질서는 왜곡되게 된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여러 안중에 특히 눈에 띄면서도 관심이 적은 안이 있었다. 그것은 연금수령 시점을 68세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 파당이 일자 정부에서는 절대로 정부안이 아니고 그저 나온 안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유효함은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듯하다. 이미 많은 조기 퇴직자들이 연급 수령 연령 연장으로 인해 아직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만약 그대로 두고 수령 연령을 68세로 늘리면 현재 법적 정년인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8세까지 8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면 퇴직한 노년이 그야말로 거지가 된다. 그 신세를 면하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시기에 다시 일한다는 것은 젊은 층보다 힘들고 비참해진다. 그리고 그 대상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일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을 더욱 더 빈곤의 세계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뿐 아니라 중산층 노인도 무너뜨린다. 그리고 많은 국민은 국민연금을 기피할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퇴직 연령은 공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기 때문이다. 고학력 고위직들은 계속 자기의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일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어렵다. 이는 설령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를 바꾸어 정년을 연장하여도 불안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안은 합당하지 않다. 605세 이상이 되어도 연금을 받지 못하여 8년간 가난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 노인이 의 넘치는 나라는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내더라도 받는 시기는 노동 환경과 노동 가능 연령과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금 불안이 계속되고 연금으로 노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기피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기금 확충을 위한 개혁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래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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