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남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68호
석남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2010.2.8일자로 조합설립인가 된 석남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2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라 석남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2013. 7.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조합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조 합 명 칭 : 석남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위 치 : 인천시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
② 면 적 : 55,792.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석남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진창연
② 주 소 : 인천시 서구 석남동 540 성원빌딩 402호
4.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① 조합 설립인가 취소일자 : 2013. 07. 22
② 취소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 취소(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의 해산 신청)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