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청도영사관.재중국한국기업환경위기.대응.요약 3.23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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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r환경보호법과 재중 우리기업의 대응
주중대사관 환경관 (2015.3.23)
□ 왜 r환경보호법인가?
○ 2014.4.24 공포, 2015.1.1부터 정식 발효(1989.12월 시행 후 25년 만에 개정)
- 새 환경보호법은 47개 조항→70개 조항으로 증가, △환경부의 법적 권한, △환경보호 관리감독,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규정 신설
※ ’15년중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 개정 예정
○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 :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 무관용 원칙( �{�
-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이라 불리는 만큼 법률의 실시에 있어서도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일 것(2014.12.31, 전국전화화상회의)
-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강력 조항
※ “환경은 곧 민생이며,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2015.3.6 시진핑 국가주석 장시(江) 대표단 회의)
※ 리커창 총리(2015.3.15 기자회견): 환경법 집행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비장의 무기,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자들은 어떤 업종이든 관계없이 정의의 심판대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 법 집행기관들도 의무 불이행과 권력 남용 등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
○ 환경적재능력 이미 상한선에 접근(2014.12, 중앙경제회의) → 환경오염과의 전쟁 → 환경분야 의법치국(j�C) 강화
- 환경법치 핵심내용 : 1)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약, 2)녹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발전을 촉진하는 생태문명 법률제도를 조속히 구축, 3)생산자 환경 보호의 법률책임을 강화하며 불법행위의 원가를 대폭 인상, 4)자연자원재산권 법률제도를 구축하고 국토공간개발 보호분야 법률제도를 보완, 5)생태보상, 토양, 물, 대기오염방지 및 해양생태환경보호 등 법률법규 제정 및 보완
○ <환경감시집법에 관한 통지(?
�强?境?��r��>(2014.11.28 국무원)
①2015.6월 말까지, 환경감시집법을 가로막는 “토정책(��j)” 정리?폐지 : 지방에서 투자를 끌어들이고 시장진출 기준을 낮추는 것
②2015년 말까지 환경보호 전체검사 실시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든 오염배출업체의 오염배출 상황, 각종 자원 개발이용 활동의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상황,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이행상황 등을 조사, 문제 발견 시 상급 인민정부 등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개
③불법오염배출 엄격 단속 : 오염물질, 유독유해물질을 몰래 또는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위험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거나 환경측정데이터를 위조 또는 임의로 수정하는 등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벌. 개선 거부시 형사구류 처벌하거나 범죄 구성시 사법기관에 이송
- 연대책임이 있는 환경서비스 제3자 기구에 대해 책임을 추궁
- 환경신용평가제도 구축, 환경법 위반업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환경법 위반행위를 사회신용체계에 기록(신용불량기업은 향후 여러 분야에서 제한)
- 사회단체나 공민이 법에 따라 환경오염, 생태파괴 동 공공환경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공익기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독려
④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과의 연계 조치 : 각 급 환경보호부서와 공안기관은 3가지 제도(연합집법 연석회의, 상설 연락원, 중대안건 협상처리)와 4개 메카니즘(안건이송, 연합조사, 정보공유, 상벌기구)을 구축
⑤국민, 법조인, 기타 조직이 환경법 감독에 참여하여 집법의 전 과정을 공개(외부감독 시행) : 대중들은 환경보호부서의 정보공개, 서한, 우편물,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의견 전달 (“12369” 환경신고 핫라인)
⑥평생책임 : 관리감독 불이행, 조사 미실행, 처리 미실행, 이송 미실행 등 4가지 행위는 책임 추궁, 범죄 해당 시 인민검찰원으로 이송
- 2015년부터 시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하급 환경감찰기구의 집법사업에 대해 감독과 조사를 실시(성급 환경보호부서는 매년 관할행정구역 내 30% 이상의 시와 5% 이상 현에 대해, 시급 환경보호부서는 매년 관할행정구역 내의 30% 이상의 현에 대해 환경감찰을 실시하고 감찰결과를 지역인민정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