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유자녀 회원님들께
1.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그 유족에게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코드-26, 6·25 전몰군경만 해당됨)
2. 이에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우리 유족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전사자사망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서를 작성하여 각 지부나 지회에 문의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질의서에 대한 작성방법
○ 본회(질의서 지부로 송부)지부(지회장에게 질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
지회장(회원에게 질의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회원(질의서 첨부서식 붉은색 부분 작성) 해당 보훈지청에 필히 내용증명으로 발송.
첨부 서식 : 붉은색부분은 유족 본인이 작성(전사 통지서가 없거나 전사자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면 해당 보훈지청 또는 지방 병무청.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전쟁. 군자정보⇒ 전사자정보 에서 확인 후 작성)
경찰 유족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성 후 보훈지청으로 문의(국방부는 답변 회피 가능성 있음)
○ 해당지부 및 지회는 질의자 인적 사항을 필히 파악하여야 하며 답변서 회신 여부에대하여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반드시 질의서 및 답변서 사본과 리스트를 만들고 보관하여야 함.
질 의 서
받는 사람 : 000 000 000 보훈지청장 귀하
보내는 사람 : 주소 : 000도
이름 : 김 0000(주민번호 :
1. 항상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0000부(청)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의 부친 ( 00000 )는 1950년 6·25 전쟁에 참전, (1900년 0월 00일 00도 0000지구)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는 국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인적사항
☞ 전사자
- 주소 :
- 이름 :
- 생년월일 :
- 군별 : 육군, 군번 : , 계급 :
- 전사일자(전사통지서) :
☞ 유족(보내는 사람)
- 전사자와의 관계 :
- 이름 :
- 생년월일 :
- 보훈번호 :
- 전화번호 :
3. 우리나라는 1951.2.28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법률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20년 현재의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 사망보상금 ➀ 항에는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로 되어 있으나 6.25 전몰군경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보상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 1.
상기 전사자 000000에 대한 군인 사망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만약 지급이 되었다면,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수령자가 기재된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6·25 전쟁 전몰군경 중 2022년 7월 현재 ➀ 유골을 찾은 유족에게는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되고 있고, ➁ 유골을 찾지 못한 유족에게는 군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설說이 있습니다.
상기 설說이 맞는다면 같은 6·25 전사자인데 ➀ 항은 지급되고 ➁ 항은 지급하지 않는 법률적인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골을 찾지 못한 유족의 경우 군인 사망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가능 방법에 대하여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1951년 군인 사망 보상금법 제정 이후 2022년 07월 현재까지 6·25 전몰군경의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년도. 인원, 지급 금액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남겨야겠지요? 보훈지청이 가까운곳에 있어서요~~
유족회에서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내용증명의 소용거리가 못 된다고 봅니다.
허공에 돌 던지는 헛질을 회원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꼴 입니다.
글로리님 댓글에 참고가 될지 모르겠으나 본글 위에 답글(Re--)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