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지원 정책 중 #귀농귀촌창업 및 주택마련자금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요령껏(?)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서 펜션이나 카페를 계획하거나 퇴직을 2년 남겨둔 은퇴 예정자들도
'귀농귀촌창업 및 주택마련자금'을 지원받아 귀농귀촌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에 재직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협이나 수협을 통한 대출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단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는
이전 지역의 거주기간 및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지만
농어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하거나
지정한 곳의 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도 인정하며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해줍니다.
농촌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도 100% 인정받습니다.
귀농 후 실제 영농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이나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사람,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대출한도는 농어업 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의 경우에는 세대당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은 담보와 개인신용, 농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대출액은 신청자의 여건에 따라 한도 내에서 조정됩니다.
단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며
농협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능하지만 형제자매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매나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의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연리 농업창업 2%,
주택구입 2.7%( 단 65세 이상은 2%) 조건입니다.
자금신청은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