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중국의 국기,국장,국가,국화의 유래
1.중국국기,국가,국장,국화 제정의 역사적 과정
1949년 6월 15일 성립된 <신정협(新政協)준비위원회>는 국기, 국가, 국장을 정하는 방안을 정하였으며,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은 9월 27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국기, 국가, 국장의 결정을 통과 시켰다.
국화에 대한 의논과 결정은 없었다. 1994년에 이르러 중국인민대표대회(中國人民代表大會)에서의 제기로 중국화훼협회가 국화 평가선별지도팀을 성립시켜, 중국<전국인대부위원장>陳慕華가 명예조장으로 임명하고, 전문학자로 구성된 국화 평가심의 전문가팀을 만들었다. 국화 평가 선정의 조건을 심의 결정하여 민국1995년에 이르러 이 팀의 연구결정을 통하여 목단(牡丹)을 국화로 동의하게 되었다.
표1-1 중국국기 표1-2 중국국장
(1)중국국기
1)설계자
중국오성홍기(五星紅旗)도안의 설계자는 원래 중공상해지하당 지도의 비밀소식부서에서 일하는 증련송으로 그는 1949년7월 14일 신문에서 광고문을 보고 난후 설계응모에 참가하게 되었다.
2)의미 해석
중국국기는 오성홍기이며, 기형(旗形)은 직사각형이고 길이와 높이의 비율은 3:2이다. 깃발바탕은 홍색으로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의 피를 대표하고, 혁명을 상징한다. 다섯 개의 금황색 별은 왼쪽위에 자리하며, 황금색은 추수(秋收)를 대표하고, 빛을 나타낸다. 오성중 큰 별은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큰 별의 오른쪽에 4개의 작은 별이 있는데 노동자, 농민, 도시소자본가, 민족자본가등 4계급을 대표한다.
3)공표시기
1949년 9월 27일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거쳐 발표하게 되었다.
(2)중국국장
1) 설계자
중국국장 도안은 청화대학건축과 일급교수 임휘음, 이종진, 막종강, 주창중등으로 구성된 설계팀에 의해 설계되었다. 1950년 6월초 주은래등의 평가와 심의로 채택되었다.
2)의미 해석
중국국장도형은 오성이 비춰지는 천안문(天安門)을 주체로 하고 좌우로 벼,돕니가 얽혀 있다. 중앙에는 톱니바퀴가 있고 바퀴중심에는 붉은 천안문 도안은 중국인민의 혁명전통을 상징하고 있으며 새로운 민족정신을 대표한다. 톱니바퀴와 보리 벼이삭은 노동자, 농민계급을 상징하고 있다. 국기 위의 오성을 사용하여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의 중국 인민의 대 단결을 대표하고 있다.
3)공표시기
1950년 6월23일<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제 1기 2차 회의>를 거쳐 박수표결의 형식을 통해서 모택동이 9월20일 발표하였다.
(3)국가
1)작가
중국 국가는 <의용군 행진곡(義勇軍進行曲)>으로 이 노래는 섭이(聶耳)가 1935년 창작한 것이며, 전한이 작사한 것이다. 당시 상해 전통 영화촬영소에서 촬영한 항일(抗日) 스토리의 <風雲兒女>영화의 배경음악이다.
2)변천 과정
중공정권성립초기에 <의용군 행진곡>은 먼저 <중국인민 정치 협상회의>에서 대표노래로 선정된다. 그 후에 한동안 <東方紅>으로 대신하였다. 후에 1978년 3월 5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제5기 일차회의>에서 새로운 가사로 바꾸었다. 1982년 12월 4일 새가 사는 다시금 취소되고 원래의 사보(詞譜)를 다시 회복시켰다.
3)발표 시기
1982년 12월 4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제5기5차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섭이가 작곡하고 전한이 작사한 <의용군행진곡>을 중국의 국가로 확정하였다.
4)국가 가사
중화인민공화국국가(의용군행진곡)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이여! 우리의 피와 살로 우리의 새로운 만리장성을 쌓아보세! 중화민족이 가장 위험한 때가 되었으니 각 사람마다 억압 속에서 최후의 포효를 발하세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라! 우리 만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적의 총포를 무릅쓰고 전진하세. 적의 총포를 무릅쓰고 전진하세! 전진! 전진! 전진!
2.중국헌법
(1)정권성립전
1931년 중공은 江西省 瑞金에서 <전국 제1차 노동자 농민 군인소비에트(Soviet)대회>-(Soviet:의미는 회의 혹은 대표회의의 뜻으로 레닌이 마르크스 관점에서 의회제(議會制)에서 벗어나올수 있는 방법과 대표기관을 동시에 입법과 행정을 겸임할 수 있는 행정단체로 입법(立法)과 집법(執法)의 직능을 선출된 인민대표에 맞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권력은 소비에트로”의 사상이 소련의 건국방침이 되었다.)를 열어 <소비에트공화국> 성립을 선포하고 <중화소비에트공화국 헌법대강>을 발표하였으며, 모두 17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1934년에 부분적인 개헌을 하였으며, 이것이 중국공산당 정권 성립 전에 제정된 <첫번째 합법성문건>이다. 후에 국민당(國民黨)정부의 5차의 토벌아래 중공은 섬서(陝西)성 북쪽으로 도망쳤고, 1941년 중공의 섬서성,감소성,녕하차지주 변구의 정부는 <섬감녕변구의 시정강령>을 통과시켜, 1946년에 다시금 <섬감녕변구헌법원칙>을 통과시켰다. 1949년 9월 21일에서 30일에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는 북경에서 거행된다. 회의 중에 <중국인민 정치 협상회의 공동강령>을 통과 시켰는데, 이 <공동강령>은 1954년 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제정한 첫번째 헌법의 이전에 유일한 헌법효력을 지닌 문건이라고 볼수있다.
(2)정권 성립후
<5 4 헌법>:1954년9월 20일 제 일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일차회의는 북경에서 열렸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통과시켰다. 그후에 1975년 1월 13일 제정한 <7 5 헌법>, 1978년 2월 28일 제정한<7 8 헌법>, 1982년 11월 26일 제정한<8 2 헌법>이있다.
3. 중국행정구의 구획
<8 2 헌법>에 근거하여 중국의 행정구는 3급으로 구분된다.
(1)성,자치구,직할시,특별행정구 : 지금 22개성, 5개 자치구, 4개직할시와 2개 특별행정구가 있다.
1)22개성 : 요녕, 길림, 흑룡강, 하북, 산동, 강소, 절강, 복건, 광동, 산서,하남, 안휘,
강서, 섬서, 호북, 호남, 감숙, 사천, 귀주, 운남, 청해, 해남.
2)5개의 자치구 : 광서장족자치구, 신강위구르자치구, 녕하회족자치구, 내몽
고자치구, 서장자치구.
3)4개 직할시 :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중경시.
4)2개 특별행정구는 홍콩과 마카오이다.
(2) 성(省), 자치구는 地區, 자치주, 현(縣), 자치현과 시로 구분된다.
(3) 현, 자치현은 향(鄕), 민족향과 鎭으로 구분된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區와 縣으로 구분된다. 자치주는 縣과 자차현과 시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