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활용방법은?
과거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감자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본금을 환급한다거나 기업의 특수 관계자들
상호간의 회사 내 부정거래를 위해 진행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활용되어 금지했던 자기주식 취득이 2012년부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이 비상장 중소기업도 허용되면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자금의 대여 수단으로 해결하는 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이 상장법인과의 형평성과 투자 금 회수의 유연성을 위해 허용되지만 일부에서 오남용 되어 무분별하게
법인자금이 유출되거나 주주의 편법적인 저 세율 전략으로 변형되면서 국세청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자사주 매입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한답니다.
즉, 아직까지 상법상 법률적 판단을 포함하여 세무적 논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세청 보도 자료에 공시한 ‘법인세 신고사항 주요 사후검증 항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2.합병분할 등 지능적 자본거래
3.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행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문구를 살펴보면, 과세당국에서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겠지요.
기존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은 양도의 개념으로 보거나 이를 부인당하면 자본 감소가 이루어졌으니
실질적인 배당으로 간주하고 배당 소득세를 과세했지요. 하지만 위 세 번째 문구에서와 같이 앞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가지급금이 더 쌓여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면 엄청난 세금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과세당국은 가지급금, 배당, 양도를 판단할까요?
바로 ‘절차’와 ‘목적’ 그리고 ‘사후처리’ 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절차’를 잘 지켜졌다고 해도 가지급금 상계를 하였다면, ‘목적’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요.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실행 할 때에는 꼭 이익잉여금, 주주비례의 원칙, 주식평가, 법인정관, 사후조치 등
완벽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과 과거
사례를 통한 세부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의 핵심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과 명분
각 기업에 적합한 명분과 목적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있어야 함
-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
특수 관계자인 주주와 법인간의 주식 거래는 주가 평가가 명확해야 함
- 합법적인 자기주식 취득
각 회사별로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맞춤형 절차가 필요함
- 자기주식 취득 후의 사후 조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야 함
- 처분계획 수립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적절한 처분 계획이 수립된 후 실행해야 함
마지막으로 상법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법에 관한
이야기이며, 세무당국의 시간은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상장기업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꾸준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비교적 다양한 활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를 통해 지분조정이 되면 의결권이 제한 받게 되어 대주주의 이결권이 확대되고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회사자금을 이용해서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배당에 대한 압박도 경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과 달리 당연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일단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감자나 주식소각일 경우 원래 취득금액을
넘어서는 초과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고 판단이 될 경우 과세당국은 자사주 매입을 무효거래로 간주해 사용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처리되어 중과세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자기주식 취득 후 이를 제3자 매각 시 경영권 변동에 대한 문제나
이익잉여금의 증여문제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수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투자유치나 자금회수 면에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법률상
절차나 여러 세무적인 문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운 게 현실이지요. 이렇듯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안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진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난 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비즈니스마이트 컨설팅 그룹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어서 이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통해 시원한 해결릉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한 보도자료가 있어 첨부합니다.
출처: http://bizconsulting.tistory.com/71 [중소기업경영컨설팅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