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0강을 들으며 민법총칙 1회 데일리 테스트 4번 문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4번 문제에 대한 답이 결국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재 p21과 p22에 있는 목차와 내용이 결국에 추후에 사례형문제를 풀 때 현출해내야하는 정도의
목차와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p21과 p22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 모범답안인 것일까요?
결국 교재에서 핵심 사례 아래에 있는 해제를 모범답안으로 보고 지향점으로 삼아야할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에서 가부 여부에서 소극으로 나와도 모두 검토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21에서 (2)의 질문은 '경기도가 제기할 수 있는 실체법상 타당한 항변 등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소극)으로 결론이 나면 실체법상 타당한 항변이 되는 것일까요?
'실체법상 타당한 항변'이란, 실체법상 항변에 사용할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해보라는 것일까요?
3. 경기도가 甲 측에 항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1) 245조 1항(취득시효 관련) 2) 162조 1항(채권소멸시효 관련) ... 이렇게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2)162조 1항(채권소멸시효 관련) 은 교재에서 p22 소제목 '경기도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가부(소극)' 부분에 해당할텐데,
강의에서 사실 이 부분은 甲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213조, 214조)를 행사한 것이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p22의 소제목 '경기도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가부(소극)' 은 '甲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가부(소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4. 甲이 경기도에 청구할 수 있는 부수적 급부의 반환으로, 750조(불법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甲이 741조를 근거로 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하였다 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조문상 766조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2013년 5월 3일 甲이 경기도의 점유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2016년 5월 2일까지는 불법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것 아닌지요?
앞으로도 강의 열심히 듣고 민사법교실에 질문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 윤동환 강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 맥 기본서에 실린 내용은 당연히 실제 시험에서 "모범답안"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목차만 나와 있는 부분은 본문내용이 생략되어 실제답안에서는 서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특강 때 모의고사 관련해서 상세답안과 함께 "실전답안"을 배부해 드리는데,
사실 같은 사례문제라도 배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분량은 달라집니다.
2. 법학답안은 결과적으로 "소극"이 되더라도 "소극"이라는 관련판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항변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고의 공격에 대한 방어방법입니다(맥 A-7이하).
즉, 갑이 213조, 21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격을 하고 있으니 경기도가 162조 1항에 따른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4. 맞습니다. 일반론적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새해 복 듬뿍 듬뿍 받으세요~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