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해 종자를 생산 판매하거나
줄기, 잎, 뿌리,괴근,구근등의 영양체를 삽목, 번식해서 판매하려면 종자업을 등록해야 하고
씨앗을 파종하여 모종을 키워 식물을 판매하려면 육묘업을 등록해야 한다
종자업은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서 등록해야하고
육묘업은 시설,장비 + 16시간 교육이 필수이다
등록된 육묘업체에서 품질표시된 어린 모종이나 종자(영양체포함)를 사다
좀 키워서 판매하는건 등록을 안해도 된다
즉 종자,묘등의 유통관리 이력이 있고
종자,묘의 품질이 증빙된 식물을 유통하자는 취지이나
일정규모의 하우스 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해서 초기투자 비용도 제법 든다
소규모로 꽃밭에 씨앗파종하고
발아,삽목, 분주해서
식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은 잘못하면 불법인거고
시설을 갖추자면 엄두가 안 날 지경이다
농사도 돈 놓고 돈먹기가 요즘 추세 ㅠㅠ
게다가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 어마무시하다
넘쳐나는 식물들 때문에 소소하게 판매하려다
통신판매업 등록하고, 사업자등록하고
종자기능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영월땅을 구입하다 보니 영월농장 활용을 어찌할지 결정이 안났지만
시간날 때 육묘업교육을 받아 두기로 했다
꽃 키우다 점점 일이 커지고 있다 ㅎ
육묘업 등록교육은 일년에 두번(작년까지는 4번) 있다
교육기관은 서울대,원광대,경북대, 국립종자원 4곳이다
[출처] 육묘업등록교육 ㅡ 2023.3.9~10|작성자 꽃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