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6851 부당이득금등 (타) 파기환송(일부)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008다715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1.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적극)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9다26596 사해행위취소등 (사) 상고기각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75321 분양대금 (마) 파기환송 ◇상가 분양계약에서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010다57626(본소), 57633(반소) 약정금 등 (타) 파기환송(일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33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2010다62413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010다66835 보험금 (나) 파기환송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2010다70605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2010다70773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71592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2010다77583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3.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4.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08도1092 사기 등 (차) 상고기각 ◇제1심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법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도6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카) 파기환송(일부)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위계’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오해유발행위의 매체가 문서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공범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익의 산정방법 4.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0도891 횡령(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다) 파기환송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4946 자동차관리법위반 (타) 상고기각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6256 사기방조 등 (자) 상고기각 ◇본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범행 결과 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10187 공갈 등 (다) 상고기각 ◇1. 공갈죄의 성립요건 및 공갈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2. 모욕죄의 성립요건 및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히’의 의미◇
2010도12069 산지관리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무과실 면책조항이 추가된 개정 후 양벌규정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양벌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적극)◇
[특 별]
2007두6571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아) 파기환송 ◇1.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현실적 손실이 발생한 때)◇
2008두10133 상속세경정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주채무자 등이 변제불능의 무자력의 상태에도 있지 않아 과세관청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나중에 주채무자 등이 변제불능의 무자력이 됨에 따라 채권자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한 상속인들에게 연대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8두22822 시정조치등취소 (자) 상고기각 ◇원사업자가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게 한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두2368 시정조치등취소 (마) 상고기각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입법취지◇
2009두4555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 (카) 파기환송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에 토지 등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고,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 동의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009두4913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 (카) 상고기각 ◇1. 사업시행인가처분 후 정비사업비만을 소폭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성격(=보충행위) 및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15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장물로서 철거되는 건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두15803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나) 파기자판(일부) ◇1.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 2.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16349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009므844 이혼 (나) 파기환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010후2773 등록무효(상) (사) 파기환송(일부)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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