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수신 : 서울지방국세청장
경유 : 송파세무서장
제목 : 가든파이브라이프 간이과세 배제지역 해제 청원
1. 공정한 세무행정에 헌신하시는 서울지방국세청장님과 송파세무서장님. 세무직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간이과세 대상자를 연매출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알게 된 가든파이브라이프 입점 일반사업자 중 해당 되는 상인회 회원들이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자 송파세무서에 문의한바 가든파이브라이프 상가는 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3. 가든파이브라이프 상가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상권을 잃게 된 피해상인들 이주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송파구 충민로 66”에 45개 층 점포수 5371개를 2009년에 완공 분양과 임대신청을 받았으나 대상 상인들 외면으로 신청자가 적어 유령상가가 되었습니다.
4. 2009년 CGV 1개 층 입점. 2010년. NC백화점 14개 층 입점. 2017년 현대시티몰이 11개 층에 입점 했으며 나머지 42%인 19개 층에는 개별상인들이 조금씩 입점시작 12년 경과한 현재 입점율이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백화점과 경쟁할 수준의 여건을 갖추지 못해 고객유치에 실패 개점휴업 상태인 점포가 많습니다.
5. 상권이 죽은 상가로 임차상인들이 찾지 않고 매매도 어렵다 보니 공실이 많습니다. 점포주들은 관리비 부담이라도 덜어 보려고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에 영업하게 한 점포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조건에 입점한 상인들은 십중팔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고객을 유인할 만한 상품을 구비치 못해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코로나사태까지 더해져 월세와 관리비연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 가든파이브라이프 상가를 관할하는 송파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입점상인들의 부가세 등의 국세신고를 받으므로 그들의 어려운 사정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국세청장님은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등 간이과세자의 요건이 된 영세 상인이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을 문의하기 전에 먼저 변경안내를 했어야 함에도 상인들의 어려운 처지에 관심은 조금도 두지 않고 옛날에 지정해 놓은 간이과세배제지역을 그대로 둔 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인 탁상행정이라며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님은 위에 나열한 사정을 감안하여 즉시 간이과세배제지역을 해제하고 일반사업자에서 관이과세자로 변경을 희망하는 상인에 대해 지체 없이 허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붙힘 1. 청원인 서명부 1부.
2. 2020년. 202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1부.
2021년 8월 18 일
위 청원인
215 – 21 – 45827 / 주유천하여행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가든파이브라이프 L-8052 . 010-3665-1779
가든파이브총상인회장 우 승 남 외 23명
※ 서울가든파이브우체국 등기접수 10263472로 2021.8.18. 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