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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점처리(각 10점)] | 변경 후 [배점처리] |
- 조종작업 시 후진서에 포크를 터치하지 않은 경우
- 인칭페달을 필요이상 과다 사용하는 경우 -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작업복장(작업화, 작업복) 미착용의 경우 | 수행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0점 ~ 3점) |
□ 수험자지참공구목록 : 복장 기준 명확화
수험자지참공구목록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작업복장 기준 작업복 - 반팔, 반바지, 치마를 제외한 작업이 가능한 일반적인 복장 작업화 - 안전화 및 운동화만 해당 | ※ 작업복장 기준 작업복 - 피부 노출이 되지 않는 긴소매 상의9팔토시 허용) 피부노출이 되지 않는 긴바지 하의 (반바지, 7부 바지, 찢어진 청바지, 치마 등 허용 안됨) 작업화 - 안전화 및 운동화 (샌들, 슬리퍼, 굽 높은 신발(하이힐) 등 허용 안됨) |
□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