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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국가 | 면제조건 |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 모든사증(체류기간에 관계 없음) |
스웨덴 |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공) |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사이프러스, 과테말라,멕시코, 알제리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몽골 | 일반여권소지자의 90일 이내 사증에 한함 |
베네수엘라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필리핀 |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호주 | 단기상용(C-3)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
독일 |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분야 종사 특정활동(E-7) 자격의 사증 |
< 작성일 : 2014.06.01 >
수수료 부과 대상 업무
•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재입국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외국인등록증 및 재발급시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 6만원(단 F-6는 3만원)
• 체류자격변경허가 : 10만원(단 f-5는 20만원)
• 체류자격부여 : 8만원(단 F-6 자격부여는 4만원)
• 재입국허가 : 3만원(단수), 5만원(복수)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12만원
• 근무처변경·추가 : 12만원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원
수수료 면제
• 국제관례에 의한 면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 상호주의에 의한 면제- 14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국민- 대만 국민 : 재입국허가 수수료(단수, 복수)-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 해당자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해당자로 6개월미만 체류하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 협정에 의한 면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수수료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국민
기타 수수료 없는 업무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무처의 명칭(상호 등) 변경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기간연장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작성일 : 201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