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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가덕도63동기회 회칙 ----------- | ||||||||||||
제 1 장 총칙 | ||||||||||||
제 1 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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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는 가덕도 관내에 적을두고 초중고에 재학 하였거나 졸업을 마친 | ||||||||||
친구들간의 친목도모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창회 설립을 | ||||||||||||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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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명칭은 "가덕도63동기회" 라 칭한다. | ||||||||||
제 3 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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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할 수있다. | ||||||||||
: | 1.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 |||||||||||
: | 2.모교 육성 발전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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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본 동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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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운영의원칙) | ||||||||||||
: |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및 기타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 |||||||||||
제 2 장 회원 | ||||||||||||
제 5 조(구성및가입) | ||||||||||||
: | 본회의 회원구성은 아래와같이 구성한다. | |||||||||||
: | 강서구 천가동 관내 덕문중학교25회 시발점으로 하고 | |||||||||||
덕문중고등학교,눌차,천가,천성,대항,장항초등학교 재학했거나 졸업한자는 누구든지 | ||||||||||||
회원가입 자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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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권리와의무) | ||||||||||||
: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 1.참여권,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 |||||||||||
: | 2.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가 정한 회비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 |||||||||||
: | 3.본회는 본회가 정한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않을시 제6조 1항의 권리를 주장 | |||||||||||
할 수 없게된다. | ||||||||||||
: | 4.본회에 신규 가입시 가입시점 기준으로 모은돈의 총금액/회원수로 계산하여 | |||||||||||
정하며 이금액을 납입하여야 신규회원 자격 여건을 갖추게 된다. | ||||||||||||
: | 5.본회 정회원자격 기준: | |||||||||||
: | 본회가 정한 회비를 성실히 이행하는자(신규가입비 + 평생회비 + 월회비). | |||||||||||
: | 6.본회 준회원 기준: | |||||||||||
: | 신규가입비 + 평생회비를 내고 월회비 1년이상 미납회원. | |||||||||||
: | 신규가입비 + 평생회비만 낸 회원. | |||||||||||
: | 7.본회 준회원에서 정회원 회복 기준: 그동안 밀린 회비 완납일부터 회복한다. | |||||||||||
제 3 장 임원구성 | ||||||||||||
제 7 조(임원) | : | 본회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
: | 1.고문0명(역임회장) | |||||||||||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회계1명, 사무총장1명 | ||||||||||||
지부장5명(눌차,천가,천성,대항,장항)각각1명씩 | ||||||||||||
제 8 조(임기) | ||||||||||||
: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권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 |||||||||||
잔여기간으로 하며 이때부터 임기만료까지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 ||||||||||||
제 9 조(임무) | :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고문 | : | 회장과 원활하게 연계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역활을 담당한다. | ||||||||||
회장 | :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일체를 관장한다. | ||||||||||
부회장 | : | 본회 사업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
총무 | : | 본회 사업을 총괄하며 각지부를 통솔관리한다. | ||||||||||
회계 | : | 본회 모든 제정업무를 담당한다(평생회비,월회비1만원,특별회비,가타). | ||||||||||
사무총장 | : | 회장과 총무업무를 보좌한다. | ||||||||||
지부장 | : | 지역회원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회원중에 연락처 변동이 있을시 | ||||||||||
반드시 회장에게 알리도록한다. | ||||||||||||
제 4 장 모임및회의 | ||||||||||||
제 10 조(모임) | ||||||||||||
: | 본회의 모임은 연3회 모임으로 하며 매주첫째주 토요일 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 |||||||||||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가진다. | ||||||||||||
1) 4월 1차모임 | ||||||||||||
: | 필요한 안건을 다룬다. | |||||||||||
2) 8월 2차모임 | ||||||||||||
: | 덕문중 총동창회행사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선으로 하며 | |||||||||||
사정으로 행사가 없을시 | ||||||||||||
회장이 임원들과 협의하여 모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소집모임 | ||||||||||||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안건을 다룬다. | ||||||||||||
3) 정기총회 | : |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 ||||||||||
선거. 회칙수정.사업계획등을 처리한다. | ||||||||||||
4) 임원회 | :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 ||||||||||
임원보선 임명등을 처리한다.또한 본회의 발전을 위해 모임이 필요하다고 | ||||||||||||
판된되면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 ||||||||||||
5) 임시총회 | : | 제적인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집한다. | ||||||||||
제 11 조(회의) | ||||||||||||
: | 1.정기총회는 재적인원의 1/5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
(단 불성립시 참석인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회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 ||||||||||||
: | 2.심의의결: 모든 회의는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3.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
제 5 장 재 정 | ||||||||||||
제 12 조 | : | 본회의재정은 다음과 같다. | ||||||||||
: | 1.평생회비:10만원, 월회비:1만원,특별회비,기타 | |||||||||||
: | 2.평생회비:모든 회원은 가입시 반드시 평생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
: | 3.월회비:모든 회원은 매월 반드시 월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
: | 4.특별회비:회원중에 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 할 수 있다. | |||||||||||
: | 5.회비납부 방식은 회계에게 직접납부 또는 온라인 구좌에 입금토록한다. | |||||||||||
: | 6.회비관리:통장명의는 회계명의, 도장은 "63동기회" 로 하며 금전출납부를 | |||||||||||
회계가 관리며 회계는 매달회비를 집계하여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며 사무총장은 | ||||||||||||
가덕도63동기회 인터넷 공식카페 "천가63동문다방" 다음카페 에 게재한다. | ||||||||||||
제 6 장 부 칙(경조사) | ||||||||||||
제 13 조 | : | 경사 | ||||||||||
: | 조사 | |||||||||||
1) 회원의 부모,장인장모,시부모님중에 1회에 걸쳐 화환을 하기로한다. | ||||||||||||
(단 화환이 필요없다고 판단시 화환에 준하는 돈을 하기로한다) | ||||||||||||
제 14 조 | : | (회칙수정) 본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 할 수 있다. | ||||||||||
제 15 조 | : | (효력발생) 본 회의 회칙은 총회 등의 의결일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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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무국장님 고생많았습니다
ㅎㅎ..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ㅎㅎ 글구 칭구들 날씨가 많이 춥네 모두들 감기 조심들하게나.....
토욜날 봄세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