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 (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5700여만원이 청구된 조정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1,000만원으로 청구금액을 감액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절차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가.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음.
2)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됩니다.
3)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10로 저렴함.
4)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함
5)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
나.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에 상대방에게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상대방은 위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왔고, 위 판결에 따른 판결금은 이자가 불어나서 5700여만원에 이르게 되었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후 민사조정신청을 하였음.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 5700만원의 청구를 최소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변론하여 달라며 위 사건을 의뢰하였음.
변론진행과정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한 위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그 직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운영주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2000만원 상당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던 것이었음.
상대방은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하여 10년동안 거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의뢰인은 불출석)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 및 상대방에게 위 사건에 대한 개요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으니 원금의 절반 상당인 1,00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조정을 하기를 원한다고 변론을 하였음.
상대방은 청구금액 전액인 5700만원을 변제받기를 원하였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당장 현실적으로 변제가능한 금액이 위 돈1,000만원이라는 점과 조정이 결렬될 경우 향후 정식의 소송으로 진행되어 발생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변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쌍방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상대방을 설득하였음.
당시 조정기일에서는 조정담당판사님이 속행을 하여 다음 기일에 자료를 보완하여 조정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재판장님께 상대방의 주소가 서울이라 여러차례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번거럽고 의뢰인이 상대방과는 최대한 양보하여 조정하기를 원하므로 금일 조정을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드려, 조정이 진행되었음.
결국, 상대방은 본 법률사무소의 설득에 이를 수긍하였으며 최종 1,000만원의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하고, 위 돈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상대방도 일부 만족을 얻었음
조정성립결과
[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