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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동주택 감사업무와 관련해 연말 결산 시 본 건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인지? 2)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한 바가 없이 협의회장과 감사의 서명만 있는 유인물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떠한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지?1)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르면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입대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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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아닌 전 입대의 감사가 자신의 임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회계감사 등을 할 수 있는지?임기가 만료된 입대의 감사는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임원으로 자격이 없으므로 전 입대의 감사는 전 입대의 임기 내에 대한 부분이라도 감사를 할 수 없으며, 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대의 감사가 회계감사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3.>
입대의 감사가 감사 결과를 게시하기 위한 권한 및 방법은 무엇이며 감사보고서 작성 양식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대의 감사가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권한은 감사에게 있어 직접 공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공개업무 집행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통제하는 관리주체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감사보고서의 양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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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홈페이지의 운영관리를 관리주체가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보고서 공개를 계속 거부함에도 반드시 홈페이지에만 공개해야 하는지, 이러한 관리주체의 감사보고서 공개 거부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대의 감사가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권한은 감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개업무 집행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통제하는 관리주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대의 감사가 작성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는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에 게시판에도 감사결과를 직접 게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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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치 제21조 제5항) 상기와 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대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질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사의 임기와 회계연도 및 감사할 수 있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감사의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종전의 감사에서 누락된 위법 등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는 해당 감사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법령해석총괄과-5059. 2011. 10. 12. 참조)<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4. 9.>
첫댓글 감사의 범위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회계처리기준의 분기별 지출감사에 준해 정기감사를 분기별로 맞춰서 해야 하는지, 분기별 지출감사를 안 해도 되는지?
감사의 범위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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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범위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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