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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위한 치매어르신 돌봄가족 지원 지자체 인식 '부족'
"치매 증가에 따른 가족지원 프로그램 점차 늘려가야"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지원키 위한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가 기방자치단체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 확산을 위한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경우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경우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려를 통해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어르신 돌봄가족 지원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힐링 여행 등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라 치매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 치매어르신 돌봄 가족 지원은 복지부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들의 선택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 등으로 제도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가족 휴가제도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한 규정 등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6조의 2의 규정은 장기요양보험 가족휴가제 이용대상자 자격을 '의사소통 장애','망상'등 8개 항목으로 한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 치매 인정자 28만 7,180명 중 위 8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매환자 12만 1,740명(42.4%)은 간병여부와 관계없이 치매휴가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자는 2014년 220명에서 2016년 62명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낮아졌다.
치매 어르신 돌봄가족 지원제도는 이전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많은 치매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치매어르신 돌봄가족은 1가구당 2인 이내, 연 1회로 진행되며, 서울시 거주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등본 상 같은 세대만 인정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등이 해당된다.
다만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정해진 예산이 소모될 때까지 한정적으로 지원자를 신청받는다.
의료계는 치매어르신 돌봄 가족 지원 등이 지자체 등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치매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이 다양한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치매 가족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