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김택수 기자] 5% 이내로 전셋값을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실거주 요건 2년을 면제하기로 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외할 경우 불형평 소지가 있어, 상생 임대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바로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달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이를 위반하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다. 6·21부동산 대책 발표 후 업계 내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 제기돼 왔다.
한편 정부는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같으면 임차인 변경이 있어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면 비과세 요건(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생임대인 혜택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이후 2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어도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
기존 전세를 승계받은 갭투자자는 헤택을 받지 못한다. 전세 끼고 집을 산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 만기 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받아도 상생임대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임대인 동일 조건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31일 안에 임대인이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이는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