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양도양수 절차 일반적으로 Paper Company가 비교적 거래가 많으며 우선적으 로 부채에 대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1) 법인양도 대상인 회사의 사업자와 등기부 결산서등을 참고로
- 계약을 합니다.
- 2) 계약금이 입금되면 회사 부채를 비롯한 4대보험 연체여부, 공공요금
- 기타 은행부채, 그리고 차량 등등 채무실사를 하게 되고 이를 양도자는
- 의무적으로 정산합니다.
- 3) 양측이 약속한 잔금일에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사임서,
- 인감, 기타 체무에 대한 각서, 각서에 대한 공증까지 주고 받습니다
- 이전(변경)등기를 합니다.
2. 법인의 양도 및 인수가의 책정은 법인설립당시 등기비소요를 기초로, 사업자의 유지, 매출정도, 순익 및결손 정도, 특수법인의 여부, 기타 여러가지 가치에 대해 기존시장의 거래가를 적용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매도자가 주의할 점
양도전 양도범위 이외의 자산 등에 대해서 확실히 다른 명의로 이전되었는 가를 확인하시고 양도 후 계약서상의 이전등기가 완벽히 완료 되었는지 등을 체크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식양도거래세를 반드시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가지고 계셔야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모두아 제공 : 010-628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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