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술 서
진술인 성명 : 김 용 규 주민등록번호 : 470811 - 1093319 작성일 : 2012. 9. 11
저는 학교법인 장유학원(이하 “장유학원”이라 함) 설립자인 초대 이사장 고(故) 김삼두의 3남으로 이 사건 피고 경남도교육감에 의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하 “취소처분”이라 함) 되었으며, 같이 취소처분된 출연자측 이사들 3명과 함께 법무법인 정인(변호사 이기중, 임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의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이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법률에 전문지식없는 문외한이라 오직 사실대로만 진술하겠습니다. 진술내용과 관련되는 증거자료와 필요한 증인신청은 4차례 원고 준비서면으로 이미 제출 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개요
1950년 설립된 재단법인 장유학원 설립자 초대 이사장 고 김삼두는 설립 당시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교재단의 모든 재산을 형성하고 기증한 유일한 출연자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사장으로 재임 하였으며, 대를이어 제 형님 등 출연자측이 이사장으로 60여 년 간 장유학원을 사학비리없이 민주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장유학원은 이사회 운영에서도 개방이사를 선임한 2006년도 까지 적어도 57년 동안은 이사들 간 갈등이나 분쟁이나 파벌없이 단 하루의 파행 운영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사 정수의 1/4을 2006년도에 개방이사로 추가 선임하게 되었을 때 학교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동창회 회장 부회장 등 졸업생을 이사로 선임하여 장유학원은 동창회 졸업 동문 이사가 이사 정수의 절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60여 년 장유학원 역사에서 2006년에서야 이사로 선임된 장유학원에 출연한 연고없는 동문 이사들이 2010년 7월 1일 피고 고영진이 경남도교육감에 취임하자 느닷없이 유일한 설립자 초대 이사장을 출연재산 다 찾아간 파렴치한으로 폄하하는 등 내용이 허위사실인 글 제목『학교 정상화 방안』을 외부와 단절한 인터넷 동창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같은 허위사실 내용의 『탄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 내용은 허위사실로서 현재 학교와 재단의 모든 재산을 출연하고 60여 년 간 이사장으로 장유학원을 운영한 초대 이사장과 출연자측을 『출연재산 다 찾아갔으며 재산형성에 전혀 무관하고 기여한 것 없다』거나『독지가 가족들이 설립자 가족 행세하며 이사 정수의 절반을 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물러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하겠다』하는가 하면, 『교장공모제는 이사장의 사욕(私慾)』이며, 이사장이 법인사무국 직원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만 하는것은 사립학교법과 장유학원 정관에 따른 적법하고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이사회 승인 없는 법인사무국 직원 임명은 위법이므로 파면하라』억지 주장하고 『장유면민의 피와 땀의 결실인 장유중학교』라는 선동문구로 『학교 역사를 정립한다』는 핑게로 이사로 선임된지 채 5년도 안된 출연한 연고없는 동문 이사들이 황당무계하게도 『60여 년 민주적으로 사학비리없이 장유학원을 운영한 유일한 출연자측 이사들을 취소처분할 것』을 피고 경남도교육감에게 탄원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60여 년 간 사학비리없이 장유학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한 유일한 출연자측 이사들입니다. 출연자측은 60여 년 동안 오직 출연만으로 일관했으므로 시골이었던 시절 장유중학교 졸업생들은 장유학원 설립의 수혜자들입니다. 설립자 초대 이사장의 숭고한 도덕성을 이사회에서 눈물로 칭송했던 동문 이사들이 돌변하여 유일한 출연자 설립자 초대 이사장을 폄하하는 허위사실의 탄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장유학원에 출연한 연고없는 자들이 이사 정수의 절반을 구성한 위력과 교육감의 권력을 남용하는 월권으로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하려 한 위계인 것입니다.
인터넷 동창회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인 글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 출연자측과 장유학원은 진실을 적시하는 문서를 보내어 토론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인터넷 동창회홈페이지 공간에서 동창회 동문들 간에 번져가는 허위사실의 유포를 막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연자측은 법적 판단을 의뢰하였으며 창원검찰은 수사한 결과 허위사실에 의한 초대 이사장 명예를 훼손한 범죄를 확인하여 『학교 정상화 방안』 작성자를 형사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상화 방안』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인 탄원서 제출에 대해 장유학원은 피고 교육감에게 탄원 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실여부 확인 등 엄정한 조사에 의한 조치를 문서로 수차례 촉구하며 필요시 장유학원을 감사하라 자청하고 심지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까지 탄원서 내용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접수한 피고 경남도교육감은 탄원인 서명서의 원본 미제출을 핑계로 사실확인을 지연하더니 결국 조사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경남도교육감은 탄원서 내용의 사실 확인은 커녕 오히려 졸업 동문 이사들과 통정하여 탄원서 내용의 허위사실에 장유학원 상황을 꿰 맞추려 위계하는 아래표 (‣1.~‣3.)와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자행(恣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동문 이사들(이하 “교육감측 이사” 혹은 피고측 이사”라고함)이 통정하였음을 입증하는 준비서면을 2012년 8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대비표와 같이 피고는 탄원서 내용에 꿰 맞추어 출연자측 이사들을 취소처분하기 위해 『설립자를 날조하는 허위사실의 공문을 발행』하고 『장유학원이 이사회 결의로 추진하고 있었던 교장공모제를 방해하여 피고가 교장선임권을 직접 행사하려 위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장선임권을 피고에게 위임할 것으로 간담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간담회회의록을 조작』하였으며, 『이사장의 법인사무국 직원 임명은 적법하지만 부당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려고 『현황파악하는 면담한다 속이고 장유학원 이사들에게 조사목적의 문답서를 징구』하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피고측 이사들의 탄원서 내용대로 출연자측 이사들을 취소처분한 것입니다.
취소처분 1년 여 전부터 자행되었던 피고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장유학원은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라는 등 장유학원은 수차례 문서로 피고의 감사 실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 자신의 부당함을 감사하라는 장유학원의 청구에 피고가 감사를 실시할리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장유학원과 원고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설립자를 날조한 피고 공문의 취소』와 『탄원서 내용을 조사할 것』과 필요시 『장유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결과 피고의 행위는 처분이 아니거나 조사나 감사 실시는 피고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는 재결로 각하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 경남도교육감과의 대립하는 상황은 일부 어느정도 원고가 초래한 것도 있을 것이라 지레 짐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장유학원과 원고들은 수동적 피동적 피해자이며 교육감은 적극적 가해자입니다.
설립자를 날조하고 공문을 조작하고 거짓말 하는 등 피고가 원고들에 가한 부당한 행정행위들은 현실적으로 거짓말 같은 상상할 수 없는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위계인 것입니다.
원고들과 도교육청간의 최초 직접 접촉은 도교육청 주무관이 현황파악하는 면담하자하여 원고들은 교육청에 좋은 인상 주도록 잘하자고 다짐하며 서울 등 원거리에서도 면담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피고는 면담한다 속이고 문답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유학원 몰래 제3자들 간에 설립자를 날조하는 공문을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교장공모제를 방해하려는 위계와 토의 주제를 감추고 간담회를 비공개로 불시에 개최하여 원고들은 영문 모르고 간담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원고는 간담회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간담회회의록을 조작하였음을 피고 공문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적극적인 부당한 행정행위에 의한 수동적 피해자라는 주장은 결코 원고들의 착각이 아닙니다.
날조하고 속이고 감추고 조작하는 부당한 행위들은 혹시 교육청 담당 실무자 수준에서 행하는 토착비리로서 피고 경남도교육감은 모를 수도 있다는 추측으로 원고들은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최측근(最側近)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 즉, 피고와 동료였던 전임(前任) 경남도 부교육감과 피고의 절친한 친구인 김광현 교수 그리고 피고와 사적 통화하는 출입 언론사 기자에게 경남도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소연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지인들을 통해 돌아온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의 답변은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라』거나, 『취소처분하는 불이익 당하기 전에 이사직을 자진 사퇴하라』거나 혹은 『피고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고등학교 후배인 평교사를 장유중학교 교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장유학원 이사장에게 청탁』하였습니다. 터무니 없는 피고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의 답변을 전해 듣고서야 비로소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부당한 행정행위들이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 탈취하려는 위계로서 장유학원 탈취 계획의 주범이 피고 경남도교육감이라는 것을 원고들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피고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경상남도 시골의 작은 사학인 학교법인 난정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학교 졸업 후 자기 집안의 학교재단에서 저절로 교사에서 교장까지 역임하는 특혜를 누렸으며, 현재 피고의 학교재단은 피고의 처(妻)가 이사장이며 교장이 자기 동생입니다.
장유학원을 60여 년 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사학비리 없이 학교로부터 봉급으로라도 한푼 가져간 적 없는 원고 출연자측과는 도덕적 청렴성에 감히 비할 바 안되는 피고는 자기 집안의 사립학교에 재직하면서 사학의 특혜를 누리며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으며 평교사에서 교장까지 당연히 승진하고 심지어 명예퇴직금까지 국가로부터 받아 챙겼으며 현재는 경남도교육감으로 재임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학의 특혜를 잘 알며 누려온 피고는 청렴한 전통의 장유학원을 임자 없는 재단으로 업신여기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고 재단의 몇배 자산 가치를 가진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하기 위해, 피고의 권한을 남용하는 월권으로 설립자를 날조하여 장유학원을 임자 없는 재단으로 분쟁화하는 혼란에 빠뜨려 장유학원을 탈취하려 위계하였습니다.
피고가 장유학원 설립자를 날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피고는 당사자 간 아무런 논쟁없는 장유학원 설립자에 관해 장유학원 몰래 장유학원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인 어떤 사인(私人)과 질의하고 답변하는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1950년 장유학원 설립 당시 문교부 장관의 설립인가서 공문인 문보제98호에는 설립자가 초대 교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인(私人)이 질의한 내용은 『문보제98호에 설립자가 초대 교장으로 되어있다』고 사실을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기정사실인 양 전제로 질문하고, 피고는 질문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시치미 떼고 사실인 양 친절히 답변하므로서 『문보제98호에 설립자가 초대 교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기정 사실화하는 위계의 공문을 발행』하므로서 결과적으로 『장유학원 설립자를 날조』하여 장유학원을 임자없는 분쟁의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측 이사들은 피고의 공문을 근거로 『경남도교육감이 초대 교장을 설립자라 유권해석 했다』고 주장하며 『설립자 가족 행세하는 출연자측 이사들의 퇴진과 법인사무국 직원의 파면, 그리고 유일한 출연자 설립자 초대 이사장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고소한 사건의 취하』 등 교육이나 사학비리와도 무관하며 공익적 내용도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빙자하며 이사회에 집단 불참하거나 집단 퇴장하여 중대한 안건인 교장 선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 운영을 일부러 파행시키는 등 현저한 부당함으로 일관하여, 피고 측 이사들과 피고가 미리 계획하여 탄원서로 요청한 바와 같이 『피고가 취소처분사유를 임원 간 분쟁이라고 빙자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피고가 피고측 이사들과 통정하여 출연자 측 이사들인 원고들을 축출하기 위해 임원간 분쟁임을 빙자하려고 『설립자를 날조한 공문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방이사 선임에 절대적 영향을 가진 『교장 선임권을 피고가 직접 행사하려는 위계』로 『공모제에 의한 교장 선임을 방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장선임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안건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간담회 회의록을 조작』하였으며, 『장유학원과 출연자측 이사들을 음해』하기 위해 『현황파악하는 면담한다 속이고 문답서를 징구』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이어, 이 사건 처분 전 피고는 다섯가지 취소사유로 원고들을 취소처분하겠다 계고하였습니다. 탄원서 내용에 맞춰 취소처분하려 한 것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은 다섯가지 취소처분 계고사유 근거를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한다 하였지만, 다섯가지 취소처분 계고사유(①회의록미제출, ②교육청 승인없이 재산사용, ③이사와 이사장 미선임 ④교장 미선임 ⑤임원간 분쟁)는 그 내용도 허위사실이지만 더구나 어느 하나도 아래 참조1, 2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규정에 불합치하며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들을 취소처분하겠다는 취소 계고사유는 사립학교법에 불합치할 뿐 아니라 피고는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 이사들을 취소처분하는 일반적(一般的)이고 보편적(普遍的)으로 정형적(定型的) 업무 절차인 감사(監査)도 전혀 실시하지 않고 고의로 회피(回避)하여 계고사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원고들이 합의서를 위약했다 혹은 교육청 승인없이 재산을 위법(違法)하게 처분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피고는 계고사유를 근거로 취소처분하는 절차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 청문에서 『재단법인 장유학원의 설립자가 초대 교장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원고 측은 출연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지목하는 설립자 측을 이사와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원고 측은 모두 물러나겠다』하며 확인 방법까지 제시한 청문 의견제출서를 2011년 8월 청문 주재자에게 제출하여 간명한 재단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갑제7호증. ‘11.8.29 제출한 청문 의견제출서 ④내일이라도 가능한 간명한 재단 정상화 방안)
장유학원 정상 운영의 근원적인 해결 방안은 결국 피고가 장유학원 설립자를 초대교장이라 규정한 것이 합법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혹은 적절하기라도 한 행정행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장이 설립자라는 허위사실을 빙자하여 장유학원에 출연한 연고 전혀 없는 제3자들인 피고와 피고측 이사들이 60여 년 간 사학비리 없이 민주적으로 장유학원을 운영한 유일한 출연자측을 물러나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9월5일 청문 주재자(법무법인 동서 대표 변호사 김주열)는 청문에 참석한 모든 이사들 개개인에게 원고 측의 위 청문의견제출서 내용 즉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설립자 날조 공문에 일말의 합법적 합리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어느 한쪽이 책임지는 간명한 재단 정상화 방안』에 관해 이행여부 의사를 확인한 결과 출연자 측 원고 이사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 하였으나, 피고 측 이사들인 동창회 개방이사들은 모두 유구무언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유학원과 원고들은 피고에게 간명한 재단 정상화 방안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계획하고 있는 장유학원 임원들에 대한 취소처분은 결코 장유학원 정상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장유학원 설립자를 확인하는 간명한 방안이 장유학원 정상화의 근본 해결책』이므로 검토 실천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와 피고 측 이사들인 동창회 개방이사 그들 스스로가 본교를 평교사로 전근 다녔으며 재산을 재단에 기증한 것이 아니라 매각한 초대 교장이 당연히 결코 설립자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갑제8호증. 청문 회의록)
또한, 2011년 9월5일 청문에서 원고 측 윤범 당시 이사의 질문에 청문에 참석한 피고 측 담당 공무원(경남도교육청 사학지원과 사무관 김재기)은 『장유학원 서류에 설립자가 김신도로 되어있지 않다』고 청문 당일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인하였습니다. (갑제9호증. 청문 회의록)
그리고 2011년 11월 청문 주재자(법무법인 동서 대표 변호사 김주열) 마저 장유학원 서류에 재단법인 장유학원의 설립자가 초대 교장으로 되어있다는 『피고의 문서는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청문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갑제10호증. 청문 의견서)
더구나, 무엇보다도 설립자 논쟁에 관한 당사자인 초대 교장 김신도(원고 주: 설립 당시 29세, 본교를 전근 다녔던 평교사) 스스로가 『본인은 초대 이사장(원고 주: 설립 당시 50세, 김해지역 최고자산가 유지)님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이사장님의 재단관리 재산관리에 견마지로를 다하였으며....자신을 설립자라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자필 자술서를 2005년 재단에 제출하여 명실상부한 통상적인 설립자가 초대 이사장임을 확인하며 제3자들에 의한 설립자 논쟁을 경계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초대 교장의 의사와 반하는 제3자들인 피고와 피고 측 이사들이 초대 교장을 설립자라고 위계로 허위 주장하는 한편, 피고 경남도교육감은 출연자측 시사들을 『초대 이사장장 측 이사』라 칭하고 피고측 이사들을『초대 교장 측 이사』라고 호칭하며 이사들간 대립하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마치 내재한 설립자 논쟁으로 장유학원이 임원간 분쟁하고 있는 듯 위계하려는 호칭 구분입니다.
더구나, 피고 측 이사 중 동창회장인 김성우는 피고의 김해지역 선거 책임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 경남도교육감과 통정하여 설립자를 날조한 동창회 개방이사들을 『피고 측 이사 혹은 교육감 측 이사』라고 칭하는 것이 더욱 사실에 입각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제11호증. 재단법인 장유학원 설립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김신도 초대 교장 자필자술서)
본 사건과 무관하게 장유학원은 2005년 당시 모든 임원(이사장 조병섭 등 이사 7명과 감사 1명) 전원이 『유일한 재산 출연자이며 돌아가실 때까지 23년 간을 이사장으로 장유학원 재단을 운영한 초대 이사장이 통상적인 설립자임을 확인 결의』하였습니다. 당시 확인 결의한 이사 중에는 이 사건 피고 측 이사도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선임된 피고 측 이사들이 2005년의 모든 임원들이 확인 결의 서명한 사실을 뒤집고 파기하는 현저한 부당함으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2010년 11월에 장유학원 몰래 권한없는 제3자들인 피고와 동창회 개방이사 측이 통정하여 초대 교장이 설립자라고 날조한 것입니다. (갑제12호증. 2005년 당시 모든 임원들의 설립자 확인 서명서)
청문에서 원고들은 청문 의견제출서와 증거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처분 사유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였음을 적시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피고측 이사들과 통정하여 허위사실과 거짓말을 근거로 공문을 조작하고 설립자를 날조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장하였으며, 사립학교법률상 취소처분 조항과도 합치되지 않는 핑계에 불과하며, 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자의로 학교법인 장유학원의 출연자측 이사들을 취소처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피고와 청문 주재자는 증거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원고 주장을 묵살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경남도교육감은 출연자측이 합의서를 위약했다거나 관할청 승인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는 등의 거짓말과 피고 경남도교육감으로서는 전혀 불필요한 서류이며 학교법인 이사의 직무도 아닌 이사회회의록과 재산보전계획서 미제출을 빙자하고, 그러한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적으로 조작한 피고가 마치 공정한 중립적 관할청인양 『임원간 분쟁』을 빙자하여 출연자측 이사들 마저 취소처분 하였습니다.
설립자를 날조하고 공문을 조작하는 등 위계로 임원간 분쟁을 조장하고 거짓말과 허위사실을 근거로 법규정과 불합치한 사유를 빙자하여 사실 확인 없이 감사도 실시하지않고 자의로 피고가 원고들을 취소처분한 것은 장유학원을 강탈하려는 네다바이 바람잡는 사기꾼 위계 수법의 부당한 행정행위입니다.
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입니다. 60여 년 간 사학비리없이 민주적으로 장유학원을 운영한 귀책없는 출연자측 이사들인 원고들을 장유학원의 관할청인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고 경남도교육감이라는 위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고의로 계획적으로 취소처분한 것은 출연자측 이사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위법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청구취지
일반적으로 광역시도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 임원인 이사 등을 취소처분하는 경우 대체로 예외없이 사학비리에 관련된 학교법인 임원인 이사와 이사장에 대해 황령 배임 등 비리에 연관한 세부 사실을 확인하고 정기감사 혹은 특별감사를 통해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청문을 거쳐 취소처분합니다.
그래서 취소처분된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교육감의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교육감 처분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 여부는 거의 다툼이 없습니다. 감사를 통한 사실 확인을 근거로 교육감이 취소처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 다툼의 취지도 대체로 교육감의 취소처분은 사립학교법인 임원의 잘못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거나 혹은 사학의 자율을 해치는 지나친 처분이라는 등 교육감 취소처분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들인 원고들은 변명하고 해명하는 취지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 장유학원 출연자측 이사들인 원고들은 인간적으로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덕적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유학원 이사로서 재임한 활동에는 양심적으로도 피고가 취소취분하는 제재를 받을 만한 잘못은 없다 감히 생각합니다.
분명 이 사건 피고의 장유학원 임원에 대한 취소처분은 일반적인 학교법인 임원들에 대한 취소처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즉, 저희 원고 출연자측 이사들은 취소처분 당할 잘못이라고 지적할 귀책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오히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취소처분 사유를 계획적(計劃的)으로 적극적(積極的)으로 조작(造作)하고 조장(助長)하고 날조(捏造)하고, 더구나 사립학교법과도 불합치한 거짓말을 근거로 하여 취소처분한 것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원고들을 취소처분하려는 위계로 적극적으로 날조하고 조작하고 속이고 계획적으로 조장한 부당한 행정행위의 목적이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목적 말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피고측 이사와 피고 경남도교육감 그 누가 장유학원 지배 장악 위계의 주범이고 하수인인지 두고 봐야하지만 피고 취소처분의 분명한 목적은 장유학원 지배 장악입니다.
이 사건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장유학원 출연자측 이사들을 취소처분한 다섯가지 사유 하나하나는 사실확인 없는 허위 거짓을 근거로 한 자의적이고 사립학교법 규정과도 무관한 부당하고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내용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저희 원고들을 취소처분한 첫 번째 사유는 임원간 분쟁입니다.
그런데 원고 이사들은 이사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이사장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을 뿐입니다. 이사회가 소집되면 서울 부산 원거리에서도 보수없이도 김해시 장유면으로 달려갔습니다. 피고측 이사들은 이사회에 집단으로 불참하거나 참석했다가도 이사회 심의 의결 없는 법인사무국 직원을 파면하라거나 설립자가 초대 교장임을 인정하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를 빙자하여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 이사회 운영에 지장을 끼치고 파행시켰습니다.
이사장의 법인사무국 직원 임명은 다른 모든 학교법인과 마찬가지 일반적인 사안으로서 장유학원 정관에 의해 적법하며 심지어 피고측 이사 몇몇에게 사전 양해를 얻었던 사항입니다. 적법하며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지위도 아닌 설립자에 관한 사안도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초대 이사장이 당연히 설립자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2005년 당시 모든 임원에는 피고측 이사 6명중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2006 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이사로 선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2010년에는 초대 교장을 설립자로 인정하라고 자신이 약속했던 과거 행위를 배신하는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초대 교장은 재단에 자술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자신을 초대 이사장의 충실한 심부름꾼이었다 했습니다.
피고측 이사들과 동창회 간부들이 장유학원에 보낸 제목 『시정촉구서』 문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경남도교육감은 설립자가 초대 교장임을 날조하는 허위사실의 공문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행위가 피고측 이사들과 통정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회 피행운영은 저희 원고들로서는 불가항력적이므로 임원간 분쟁이라는 사유에 저희 원고들은 사실 귀책도 없지만 피고와 피고측 이사들의 현저한 부당함을 그저 임원간 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기꾼과 주인, 진실과 허위의 대립을 분쟁이라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취소처분 사유로 출연자측 이사들이 합의서를 위약하여 임원간 분쟁이 촉발되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위약서는 그 내용이 지켜야할 가치도 없는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내용이지만 출연자측 이사들이 먼저 위약하지도 위약한 것도 없습니다. 취소처분 전 원고들과 장유학원은 문서로 피고에게 그리고 청문에서는 청문 의견제출서와 증거조사신청서로 청문 주재자에게 수차례 피고의 거짓말에 대한 조사와 원고들의 주장을 증거조사하여 사실 확인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나 청문 주재자는 묵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소처분하는 관할청인 교육청은 취소처분하려는 학교법인과 해당 임원을 상대로 예외없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취소처분 다섯가지 사유에 대해 원고들이나 혹은 사실곤계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하고 회피하였습니다. 피고가 감사 실시를 회피한 것은 임원간 분쟁을 조장하고 빙자하기 위해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날조하고 조작하고 속이고 계획적으로 부당한 행정행위의 위계의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임원간 분쟁이 아니라 피고가 피고측 이사들과 통정하여 이사회 파행을 고의로 조장한 현저한 부당함입니다.
더구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에는 임원간 분쟁으로 인한 취소사유로 분명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규정되었습니다. 학교는 지금껏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임원간 분쟁이라고한 취소처분 사유는 피고와 피고측 이사들이 계획적으로 조장하고 날조하고 조작한 위계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저희 원고들을 취소처분한 두 번째 사유는 제256회 이사회회의록 미제출입니다. 회의록을 확인하고 저희 원고들은 서명까지 하였으므로 이사로서의 직분을 다 하였습니다. 제출 못한 사정은 법인사무국 귀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청문에서 법인사무국이 작성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법인 사무국의 귀책도 없다합니다.
장유학원 제256회 이사회는 피고 담당 주무관 2명이 장유학원사전 양해없이 자기들 멋대로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관할청 주무관이라 쫒아낼 수는 없어 어쨋던 256회 이사회 전 과정을 모두 지켜본 바와 같이 256회 이사회 안건에는 학교교육에 관한 안건도 없으며 회계에 관한 안건도 없어 피고업무와 연관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사무국은 법적으로 피고가 제256회 이사회회의록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무국은 제256회 이사회 내용의 주요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한 회의조서를 이미 문서로 피고에게 제출했다 합니다. 그래서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업무상 필요성도 없다』합니다.
법인사무국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측 이사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 256회 이사회 회의록 열람 후 교무 직원에게 요청하여 삭제하고 아무런 뚜렷한 사유없이 고의로 회의록 확인 서명을 기피하는 고의성을 감안하면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취소사유를 빙자하기 위해 고의로 『불필요한 자료인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설립자 날조 공문의 경우와 같이 회의록 미제출 사유 역시 피고 경남도교육감과 피고측 이사들이 통정하여 취소처분 사유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저희 원고들을 취소처분한 세 번째 사유가 『교육청 승인없는 재산처분』과 『재산 보전방안 계획서 미제출』입니다.
『교육청 승인없는 재산처분』이란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 교장선임 공모를 신문에 광고하는 비용 지출에서, 장유학원 법인사무국이 장유학원에 가장 유리하도록 여러 예금중 만기 도래한 예금을 해약한 것을 교육청 승인없는 재산처분』이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예금 해약이라는 정유학원 재산처분은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경미한 재산처분으로 전혀 교육청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유학원이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에도 피고는 마치 장유학원에 마치 회계 부정이 있는 듯 위계하는 취소사유로 한 것입니다. 피고가 사립학교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고의로 위법하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유학원 법인사무국 직원은 예금 해약과 관련하여 굳이 정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피고 실무자의 양해를 얻었던 사항입니다.
『재산보전 계획서 미제출』은 다른 원고들은 내용도 모르는 터무니 없는 취소사유로서 더구나 계획서 작성과 제출은 학교법인 이사의 직무 기능도 아닙니다. 더구나 원인행위가 있었던 10여 년 전 당시에도 장유학원의 임원들과는 전혀 무관한 제 가족 일원 중 인척인 조카 사위의 지극히 개인적 범죄에 의한 장유학원 피해 손실금 4천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시 제가 도의적 책임으로 2천만원 보전했습니다. 범죄자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조카와도 혼인관계를 정리하여 지금은 저희 혈육들과는 인척관계에서도 전혀 남입니다. 영문 모를 처분사유입니다.
만약 2010년 손실금 2천만원에 대한 보전계획이라면 전적으로 이사들과는 무관한 법인사무국 직무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수십억원 초대 이사장의 추가 출연재산이 기증되어 증자되었으므로 2천만원의 백배도 보전된 실정입니다.
초대 이사장이 출연한 재산은 현재 순자산 천억원에 가깝습니다. 한푼 되돌려 가져간 것 없습니다. 최근에도 출연재산이 수십억원 추가로 기증되어 장유학원 순자산은 초대 이사장 출연재산 증자보고로 이미 수십억원 보전 되었습니다. 10여 년전 원인행위로 인한 나머지 손실금 2천만원에 대한 보전계획 수립이나 제출에 원고들이 관여할 것 전혀 없습니다.
만약, 피고의 취소사유가 10여 년 전 장유학원 손실금 4천만원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것이라면 더 더구나 저희 이사들의 직분이 아닙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장유학원에 마치 회계 부정이나 있는 듯 위계하는 취소사유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저희 원고들을 취소처분한 네 번째 사유는 결원 임원 미선임입니다.
장유학원 이사 정수는 12명입니다. 피고가 취소처분을 계고한 당시 재적 이사는 8명으로 정관상 중대한 안건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 2/3이상을 구성하여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결원이사 선임에 관해 이사들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던 중으로 이사들간 자율로 결원이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규정을 근거로 결원이사 미선임을 사유로 원고들을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결원임원 미선임은 결코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혹시 임시이사 선임의 사유는 될 것입니다. 피고가 사립학교법을 자의(恣意)로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해당 관련 규정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저희 원고들을 취소처분한 다섯 번째 사유는 교장 미선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소처분하는 교육청의 업무 기준에서, 교장 미선임 사유는 임원을 취소처분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학교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장 미선임이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라리 예산서 결산서의 이사회 미승인은 취소사유가 될 망정 교장 미선임은 취소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취소처분하는 교육청 업무기준입니다.
장유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전원 찬성으로 교장 공모제를 신문광고와 인터넷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자측 이사들인 원고들은 이사회에서 교장을 피고측 이사들이 선임하라는 괄목할만한 제안을 하여 교장 선임 안건은 곧 결정될 수 있는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미선임을 사유로 피고가 이사들을 취소처분한 것입니다. 피고의 취소처분은 학교법인 이사들의 자율을 심대하게 침해한 처분입니다.
위와같이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취소처분 다섯 가지 사유는 이사회회의록 미제출과 재산보전계획서 미제출 사유 등 법인사무국 직무이거나 원고들인 학교법인 이사들의 직무가 아니며, 교육청 승인없는 재산처분과 결원임원 미선임 사유 등 피고가 사립학교법을 잘못 알고 적용했거나, 피고가 경남도교육감이라는 권한으로 고의로 사립학교법을 위록지마(謂鹿指馬)하는 위력(威力)으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억지 주장하여 취소사유로 한 처분입니다.
더구나, 피고의 다섯가지 취소사유는 전반적으로 사립학교법 취소 규정과도 법적으로 불합치하며, 취소사유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사실확인을 고의로 회피하며 취소사유에 관한 사실확인 없이 원고들이 먼저 합의서를 위약했다거나 재산을 위법하게 처분했다는 등 거짓말을 빙자하여 그래서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멋대로 처분한 위법한 취소처분입니다. 더구나 피고는 취소사유를 조장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고측 이사들과 통정하여 공문을 조작하고 날조하고 속이는 등 위법하고 불법적으로 분쟁을 조장하고 직권을 남용한 월권적 부당한 행정처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의 장유학원 임원에 대한 취소처분은 일반적인 학교법인 임원들에 대한 취소처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즉, 저희 원고 출연자측 이사들은 취소처분 당할 잘못이라고 지적할 정도의 귀책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취소처분 사유를 계획적(計劃的)으로 적극적(積極的)으로 조작(造作)하고 조장(助長)하고 날조(捏造)하고, 더구나 사립학교법과도 불합치한 거짓말을 근거로 하여 취소처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른 일반적인 취소처분과 다른 이 사건의 특수한 차별로 인하여 원고들의 소송취지 역시 『원고들 자신의 귀책에 대한 해명』에 더하여『피고 경남도교육감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부당함에 대한 원고들의 항의는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2010년 7월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취임 직후부터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할 것과 원고들의 취소처분과 연관하여 『피고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결정을 취소』할 것을 행정소송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의 소송 취지는 원고 대리인의 준비서면과 재판정에서의 변론과 같이 원고들은 취소처분될 잘못이 없거나 미미한 잘못이라는 주장에 더하여 오히려, 원고들이 4차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과 같이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행정절차법을 위배하고 사립학교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피고측 이사들과 통정하여 취소사유를 조작하기 위해 고의로 계획적으로 공문을 조작하고 날조하고 속이며 분쟁을 조장하고 직권을 남용한 월권적 위법적 부당한 행정처분임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부당한 행정행위와 취소처분으로 원고들은 장유학원 이사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라는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의 귀책에 대한 법적 판단』에 더하시어 원고들을 취소처분한 피고의 행정처분에서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취소처분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감히 탄원합니다. 이러한 탄원하는 이유는 장유학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장유학원 지배 운영권에 관한 절박하고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3. 원고가 청구취지를『피고 경남도교육감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취소처분한 잘못』이 있는지 판단을 구하는 절박한 이유
비록 원고측이 유일한 출연자측으로 60여 년 간 사학비리 없이 민주적으로 장유학원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원고인 출연자측에 과반수 이사를 구성하는 것은 법적 보장된 규정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상 출연자측이라 하더라도 이사 구성은 이사 정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교육감이 출연자측에 과반수를 구성하는 처분을 하지만 교육감이 공정할 경우에 가능한 처분입니다. 임시이사 선임과 임시이사 선임 후 정상화된 학교법인 정이사 선임은 오직 교육감의 전권(專權)이며,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결코 선뜻 출연자측에 과반수 이사를 구성할 리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는 법적 장치로는 겨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있지만 교육감이 심의 요청한 범위내에서 견제하는 제한된 기능이므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교육감이 지배 장악하려는 경우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라는 기능이 견제 효과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선임된 장유학원 임시이사들은 피고측 일색으로 현재 장유학원은 피고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장유학원 지배 장악하려는 의도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향후 정이사 선임에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견제 효과는 별 기대할 것 없다는 판단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이후 장유학원에 진행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현 상황을 감안하면 괜한 공연스런 우려가 아니며, 피고 경남도교육감에 의해 지배 장악 의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건 경남도교육감인 피고는 원고들을 취소처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60여 년 간 장유학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한 유일한 출연자 측인 설립자 초대 이사장의 혈육들인 원고들과는 전혀 아무런 상의없이 피고의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케하는 학교장, 교육지청교육장, 교육청 퇴직자들로 임시이사를 선임 구성하여 피고의 직속 부하인 김해교육장을 임시 이사장(理事長)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임시 이사장은 피고측 이사들이 주장하였던 법인사무국 직원 파면과 같은 효과를 가진 법인사무국 직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피고측 이사의 핵심 인사로 인터넷에 초대 이사장을 왜곡 폄하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는 동창회 간부인 정철석을 장유학원 개방이사로 선임하였고, 전번 교육감 선거 당시 현직 교사로서 열심히 피고를 도운 피고의 고등학교 후배인 문철갑 평교사를 장유중학교 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정철석과 문철갑을 개방이사와 교장으로 선임한 것은 피고가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할 교두보를 철통같이 박은 것입니다.
임시이사임에도 법인사무국 직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식 감사가 있음에도 『초대 이사장에 대해 출연재산 다 찾아간 파렴치한으로 공표하며 설립자 초대 이사장의 명예와 건학이념을 훼손』한 동창회 핵심 간부 『정철석을 장유학원 개방감사로 선임』하였으며, 임시이사와 개방감사에 불과한 자가 이사회에서 파렴치하게도 초대 이사장 출연재산으로 초대 교장 기념사업을 하자는 등 임시 일시적인 임원으로서의 일상적인 직분에 한정하지 않고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할 위계를 행사하고 있는 현재 장유학원 실정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은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장유학원 지배장악을 위계하다가 원고들과 행정소송 등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순순히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원고 출연자측에 과반수를 선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 선임의 전권을 가진 피고 경남도교육감과 대립하는 현 상황은 결코 원고들이 원하지도 초래한 것도 아닙니다.
원고들은 소극적 피해자이며 피고 경남도교육감은 적극적 가해자입니다. 원고들의 착각도 아니며 잊을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피고는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하려고 적극적 계획적으로 원고들을 속이고 설립자를 날조하고 공문울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라는 등 위계하였습니다. 이런 피고로부터 향후 정이사 선임에서 결코 중립이나 공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립을 가장하여 특히 정이사 선임에서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하려 위계할 것입니다.
출연자측에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는 것은 교육감이 공정할 경우에 가능한 처분입니다. 이사 선임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 처분이므로 출연자측에 과반수 이사를 구성하는 사법적 구제를 구하거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직접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은 향후 장유학원 정이사 선임의 여러 단계에서 당연히 인용되고 절대적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장유학원 정이사 선임에서 교육감의 이사 선임안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적어도 피고 경남도교육감은 공정하지 못한 지위였음을 알려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피고의 이사 선임안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원고측의 절실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선임의 전권을 가진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위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장유학원 이 사건 피고의 부당한 행정행위들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취지로한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취소처분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인용되는 판결의 판단을 구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저 『원고들은 취소처분할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결코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못하여 피고의 장유학원 지배장악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저지할 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즉, 원고가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유학원을 뺏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원고가 청구취지로한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취소처분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인용되는 판결의 판단을 구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자기들이 패소하더라도 다음 후속 조치인 정이사 선임의 전권(專權)으로 이 사건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한 장유학원 지배 장악의 계획이 준비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원고의 이러한 추측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확인될 것인지 두고 봐야 하지만 교육감측은 설립자를 날조하고 공문인 회의록을 조작하고 면담한다 속이고 조사목적의 문답서를 징구한 자들입니다. 위계에 능하며 무엇보다 이사 선임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입니다. 더구나, 이사 선임 관련 규정상 교육감이 이사 선임하는 업무에 있어 상의하는 대상자로 동창회나 학교 관계자는 명시되어 있어도 설립자나 출연자 등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하는 방법은 이사 정수 12명중 과반수인 7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만약 원고에 대한 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정이사 선임에서 개방이사 3명은 모두 교육감측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피고가 자기 후배를 장유중학교 교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현실입니다. 물론 교육감측은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이라고 위계할 것입니다. 피고가 공정하다며 선임한 지금 임시이사들이 오직 피고측 일색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한지 판단할 능력이 사실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방이사 3명에 더하여 나머지 9명 정이사 중 4명을 피고측 이사로 선임 확보하면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하면 7명의 이사가 교육감측 이사로서 이사 정수 12명의 과반수가 되어 피고는 장유학원을 지배 장악하게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행태를 짐작컨데 교육감이 정이사 선임에서 위계를 부려 9명 정이사 중 4명을 피고측 이사로 확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9명의 정이사 선임에서 피상적으로 원고 출연자측을 배려하는 듯 절반이 넘는 5명을 출연자측 이사로 선임하고 나머지 4명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명분의 위계로 교육감측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피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결국은 장유학원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출연자측 이사들은 출연자측 이라는 이름표가 있으나, 교육감측 이사는 교육감측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공익과 중립의 이름표를 내세울 것이므로 정이사 9명중 출연자측에 5명을 구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공정한 처분이다 할 것입니다. 정이사 4명을 확보한 피고 교육감은 결국 임시이사를 통해 선임한 피고 후배 교장으로 인하여 이미 확보가 확실한 개방이사 3명을 더하게 되어 결국 7명의 이사 구성으로 장유학원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취소처분 전 출연자측 이사 구성은 이사 정수 12명의 절반인 6명이었습니다. 원고측이 절반을 구성한 취소처분 전 상황마저도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권한과 위계로 현상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교육감의 정이사 선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최선이 처분 전 이사 구성입니다. 원위치입니다.
3년여 피고 교육감의 네다바이식 바람잡이 재단 찬탈의 사기수법 위계를 맞받아 힘들게 버티며 지켜온 장유학원 출연자측 이사들의 노력이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는 지켜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장유학원 지배 장악의 피고 위계를 저지하기 위해 재판관님들께서 원고가 청구취지로한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취소처분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인용하시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 탄원합니다.
장유학원을 60여 년 간 사학비리없이 민주적으로 운영한 유일한 출연자측이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사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을 책임 운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님들의 엄정한 판결을 앙망합니다.
현재 교장이 선임되어 학교는 정상 운영이기 때문에 향후 필연적으로 정이사는 선임될 것입니다. 혹시 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교육감은 정이사 선임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감이 소송 패소 국면을 전환하는 위계가 정이사 선임이기 때문입니다.
원고 출연자측은 정이사가 6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이사 선임에서 현실적으로 원고가 예상하는 최선은 6명입니다. 교육감의 정이사 선임에서 원고가 기대하는 최선이 원위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는 더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도 비현실적 입니다. 교육감이 위계를 부릴 것입니다.
출연자측이 과반수를 구성하는 것은 법률적 보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단을 뺏기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것입니다. 교육감이 자기 전권으로 추진하는 이사선임에서 교육감의 지금까지의 속이고 날조하고 조작한 행태를 짐작하면 이사선임에서 공익을 빙자하고 출연자측을 배려하는 가면을 쓰는 위계로 이정도 이까짓쯤이야 매우 쉬운 것입니다. 원고가 승소했다고 교육감이 더 이상 위계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 승소하는 판결 사유에서 원고들에 대한 취소처분은 교육감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취소처분했다고 인용되어야할 필연적 요구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립학교법인 이사들의 취소처분 행정소송과 우리 사건은 그 내용에서 사정이 다른 것이 확연합니다. 이번 소송은 교육감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취소처분한 잘못이라고 분명히 인용되어야 합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의 설립자를 날조하고 공문을 조작하는 등 부당한 행정헹위에 사법적 준엄한 심판을 절실히 간절히 앙망(仰望)합니다.
4. 학교법인 장유학원 운영실태와 맺는말
장유학원 초대 이사장인 제 선친은 1950년 재단법인 장유학원 설립 당시 재단의 모든 재산을 출연한 유일한 출연자였으며, 2012년 현재 학교와 재단의 모든 재산을 지금 그대로인 채 기증하거나 혹은 형성한 유일한 출연자입니다. 또한, 지난 60여 년 간 학교 운영자금(運營資金)이 필요한 경우에도 오직 초대 이사장과 장남인 제 맏형 2대 이사장만이 소요 경비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혹은 이전에 출연했던 재산을 매각하거나 혹은 출연재산 수익금을 재원(財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초대 이사장과 2대 이사장은 대(代)를 이어 23년, 28년 간 각각 돌아가실 때까지 이사장으로 장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결코 학교로부터 봉급으로라도 한푼 가져간 적 없으며, 초대 이사장이 실천하여 확립한『교육은 학교에 맡기는 건학이념』에 의해 교사 자격있는 친인척 지인이 비록 무직이라 하더라도 교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임용에 간여하지 않는 등 출연자측이 지금껏 이사장으로서 60여 년 간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사학비리 없는 청렴한 전통을 확립하였습니다. 2011년 2월 임기 만료된 최근 직전 이사장이 제 중형(仲兄)입니다. 피고 경남도교육감도 『장유학원은 비리도 없었으며 비리의 징후도 없다』는 답변서를 2011년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장유학원이 설립된 1950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로서 한국은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최빈국이었으며, 어려웠던 그때 당시 전국 각 지역유지들이 도덕적 의무감으로 설립한 사립학교는 국가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였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교육환경 시대 상황은 부족한 국가예산으로 인하여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학교는 교사(校舍)를 건축하는데 돌을 줍고 나르는 등 학생들과 교사들이 인력동원 되었으며, 학교경비로 학부모회 기성회 육성회의 지원과 지역 면민들의 찬조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물론 장유중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기성회 육성회와 지역면민들의 찬조는 학교가 직접 받아서 사용하였으며 학교재단은 한푼 가져간 것 없습니다. 오히려 장유학원은 년 120만환 수준의 수익금을 학교에 전입하거나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당시 월사금 100환 납부도 어려웠던 시골에서 15,000환 교사 월급에 턱없이 부족한 학교 경비 예산에 충당하므로서 시골 학교이면서도 학부모와 지역 찬조에 의존하는 규모는 매우 작았습니다. 출연자측은 60여 년 동안 오직 출연만으로 일관했으므로 시골이었던 시절 장유중학교 졸업생들은 장유학원 설립의 수혜자들입니다.
사립학교법률상 집행기구인 이사장은 모든 안건을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합니다. 60여 년 간 이사장으로서 장유학원을 운영한 유일한 출연자 혈육들이지만 이사 구성에서는 사립학교법상 이사 정수의 1/4(소숫점 버림)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유학원 이사회는 비록 이사 정수 12명의 1/4인 3명에 불과한 출연자 혈육 이사들이지만 60여 년 간 이사장으로 민주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사학비리없는 청렴한 전통에 의해 개방이사를 선임한 2006년도 까지 적어도 57년 동안은 이사회 운영에서도 이사들 간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사 정수 12명의 1/4(소숫점 올림)인 3명을 2006년도 개방이사로 추가 선임하게 되었을 때 학교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동창회 회장 부회장 등 졸업생을 이사로 선임하여 장유학원은 동창회 졸업 동문 이사가 이사 정수의 절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재단 이사장은 모든 안건을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합니다. 그렇다고 이사회가 결코 합의체 집행기구는 아닙니다. 이사장만이 오직 이사장만이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집행기구입니다. 이사의 직무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사장의 비리나 전횡을 사전 방지하고 이사장이 재단을 공익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견제 감시하는 것입니다. 출연한 연고없는 어떤 집합체가 이사회 구성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이사장을 차지하려한다거나 학교재단을 지배하려 이사 구성의 절반을 차지하려 야합하거나 위계하는 것은 사립학교법률의 취지가 아닙니다.
광역시 도 교육감은 임기 4년의 민선 직위입니다.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는 교육감 후보는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교육이나 학교관련 이익단체나 집단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므로 교육감 직선제가 비리 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유학원의 관할청인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장유학원 이사인 동창회 회장이 김해지역 선거 책임자로서 지원하고 도왔던 피고 고영진이 경남도교육감으로 선출되어 2010년 7월 1일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경남도교육감이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동창회 회장 부회장이 중심인 졸업생 동창회 동문이사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1959년에서도 10년 전인 1950년 재단 설립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사실과 궤변으로 동창회홈페이지를 외부와 단절한 채 『학교 정상화 방안』이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의 『탄원서』를 피고 경남도교육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동창회홈페이지를 외부와 단절한 채 동문이사들이 인터넷에 게재하고 피고에게 제출한 『학교 정상화 방안』과 『탄원서』는 그 내용에 공익성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다만 『정상화』라는 용어와 『탄원서』라는 위력을 무기로 재단을 지배 장악하려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한 위계인 것입니다. 2010년 7월 당시나 지금이나 여태껏 60여 년 간 장유중학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문 이사들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부모 조상 누구 하나 학교나 재단에 한푼 출연한 연고 없습니다. 더구나 60여 년 장유학원 역사(歷史)에서 최근 2006년에야 비로소 최초로 이사가 된 자들이며 『학교를 팔아 넘기자』 제안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주장 내용이 사실인지 공개 토론하자는 출연자측 제안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묵살하는 그들에게는 결코 공익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학교 정상화 방안』『탄원서』 내용에 대해 토론하자는 출연자측 제안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출연자측은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창원검찰은 동창회홈페이지에 게재한 동문 이사의 글이 허위로 망자인 초대 이사장 명예를 훼손한 범죄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정작 설립자 논쟁에 관한 제3자들인 동문이사와 피고가 설립자라고 지목한 초대 교장 스스로도 『재단법인 장유학원 설립자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자필 자술서를 2005년도에 이미 재단에 제출하여 『자신은 이사장님의 재단관리 재산관리에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한 충실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결코 설립자가 아니다.』라고 제3자들에 의한 설립자 논쟁을 경계하였습니다.
동문이사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장유학원은 피고 경남도교육감에게 탄원 내용 확인과 엄정한 조치를 수차례 문서로 촉구하였으며, 탄원내용 확인을 위해 장유학원을 감사하라 문서로 자청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까지 탄원서 내용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교육감은 탄원서 서명의 원본 미제출을 빙자하며 사실확인을 지연하거나 외면하면서 오히려 탄원서 내용 허위사실에 장유학원 상황을 꿰 맞추려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결국은 탄원서 내용에 맞춰 출연자측 이사들 마저 취소처분한 것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던 2005년 당시, 많은 법률 전문가와 교육계 인사들은 이 사건과 같은 개방이사들에 의한 재단 지배권 변경 장악 시도, 임시이사 선임등에 관한 전권(專權)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 남용에 의한 재단 운영권 불안정 등의 폐단을 예상하였으며,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역시 교육계에서 염려하는 폐단입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 현장인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립학교법이 피고 경남도교육감에게는 학교법인을 지배 장악하는 구실과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60여 년 간 사학비리없이 민주적으로 운영한 장유학원입니다. 교육계의 정의와 순수성을 지켜주시는 수호자로서 부디 존경하는 재판관님의 준엄한 심판을 구합니다.
2012년 9월 11일
진술인 원고 김 용 규 (서명 날인)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귀중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 360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