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5년 11월부터 직장을 다녀서 저희 가족과 부양하고 있는 어머님과 여동생이
직장인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었다가(주민등본상에 등재부양중)
갑자기 어머님과 여동생이 2006년 12월부터 일반의료보험자로 분류되어
의료보험을 이중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여 직장이있는 제가 어머님과 여동생을 같이 부양하는데
왜 일반의료보험자로 분류되느냐고 물으니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연금도받고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있으며 차량도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돼있기때문에 일반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가건물을 상속받아서 가족 명의로 분할상속을 하고(5인분할상속)
임대사업자를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상가건물에 세들어있는사람은
전세5년에 보증금1억으로 임대한 1인 밖에 없으며 (나머지층은 세놓치못해 비어있음)
어머님과 여동생이 살기위한 아파트 구입비용에 보태고 모자르는 비용은
대출받아 살아가다보니 임대수익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 세금도 안낸다고 말했고
두사람 모두 (어머님과 여동생1인)직업이 없어 일반의료보험 대상자는
적합한 심사가 아님을 말하였으나 현상태로는 직장인의료보험에 속할수없으니
일반의료보험자 요금을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라고 합니다
직업이 없는노모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연금을 받고 토지와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인 의료보험에서 분리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직장인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다른 메일: akb20413@nate.com 이리로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