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안녕하세요.
받을 돈이 있어 임대주택 가압류 신청하였는데요
돈을 빌려주었는데.아무런 담보가 없었습니다.
하여 전화통화과정에 녹음을 하였고,
그걸 전제로 하여 법원에 주택 가압류 신청을 하여 지금은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하는지?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구요. 임대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찾을려구요.
그리고 채무자의 임대주택 관리비가 현재 미납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협조 부탁합니다
<답변글>
1. 우선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4일 후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이 왔을 것입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도움을 받은 곳에 문의해 보세요.
아마 그곳으로 결정문이 왔는데 님께 연락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문의를 하세요.(혹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임대주택 관리비는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를 하게 됩니다.
추가질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나타나지 않을겨우 채권자는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가압류만하고 채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소송을 다시 접수해야 하나요?
그리고 채무자에게도 가압류결정서가 도착하면 본인 일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답변- 가압류 결정문을 가지고는 그 다음 권리실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는 임시라는 뜻이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에다가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하시고, 또 임대차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