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정 회 회 칙
회의명칭 : 본회의 명칭을 대정회라 칭 한다.
회의목적 : 회원부부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임원선출 : 회장과 총무는 회원 순번대로 회에서 정한다.
회장과 총무를 한 사람이 겸직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정기총회 : 매년 1월에 정기 총회 모임을 실시한다.
정기총회에서 회의의 중요사항과 회칙 등을 개정할 수 있다.
회원2/3 이상 출석에 1/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의월일 : 회의 모임을 1, 3, 5, 7, 9, 11월의 홀수 달 마지막 토요일로 정한다.
회원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회의장소 : 대정회 모임은 부부동반으로 한다. 중병투병에 있는 회원은 유고로 정한다.
대정회 모임은 음식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의 집에서 할 수도 있으며 회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회원회비 : 참석회비는 부부40,000원, 혼자 참석할 때는 20,000원, 결석 할 경우 회비
전액 면제하기로 정한다. 중병의 회원 회비는 전액 면제한다.
(향후 특별회비는 더 이상 모금 하지 않는다)
단 특별모임이나 행사시 추가비용이 예상 될 경우 회장(총무)의 재량으로 회의 전에
회원들과 상의하여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단 5회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명예회원으로 존속하며 회에서 애경사 축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중병인 경우는 자격상실 해당 없음).
명예회원이 가입을 원할 경우 회원 전원의 찬성과 회비 비축금과 애경사 지급할
회수를 산출 계산하여 회비를 완납해야 가능하다.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납부한 회비를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애 경 사 : 정회원의 애경사 지급은 총8회로 정한다. 단 회원이 중병일 경우 1회
한하여 위로금300,000원은 별도로 지급 한다. 회원이 선종했을 경우 선종
위로금400,000원과 화환1개를 증정한다. 회원부부의 애경사(환갑 고희 선종포함)
와 친부모, 처부모, 직계비속으로 한다. 지급금액 1회에 400,000원으로 정한다.
부 칙 : 상, 하반기 여행과 야외 행사를 할 수 있고 12월 송년회 모임은
11월 모임을 옮겨서 할 수 있다.
♥ 2001. 05/26 회칙 일부 수정. ♥ 2003. 1/26 회비는 1회당 30,000원으로 수정.
♥ 2012. 03/24 유고회원(중병)에 대한 회비에 대하여 수
♥ 2012. 10/02 회원부부의 사망을 추가하여 애경사 8회로 수정.
♥ 2014. 01/25 임원임기 연임가능, 애경사 고희참작 10회로 수정.
♥ 2015. 01/24 애경사 총8회로 수정. 특별회비 1회에100,000원으로 수정.
♥ 2016. 04/02 중병회원과 해외 장기 체류회원의 경우 회비 전액 감면 한다.
♥ 2018. 07/21 대정회 특별회비(애경사에 사용할 7,000,000원달성)마감한다.
♥ 2019 01/19 회비는 부부40,000원, 1인 참석20,000원, 결석 할 경우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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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회 역대 총회(임시총회)시 회칙변경(회의내용)된 내역서
대정회 : 총 회 내용
일 시 : 2012년,1월 28일
장 소 : 연안부두 벤뎅이 횟집 (김희자씨가 회원들에게 회갑 식사 빨랑카)
참 석 : 최정환 부부, 차명호 부부, 변광복 부부, 김경환 부부, 김재흥 부부,
서백석 총 11명참석 함. 결석 허춘(종친회 총회), 이태구(모친병원).
내 용 : 회칙변경 : 회장단 임기는 2년 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총 4년.
본인 및 배우자의 경사는 환갑과 고희를 의미한다.
회원이 중병(암) 투병 중에 있고 회의참석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회원들 1/2이상 찬성으로 회비납부를 면제하는 방안 검토키로 한다.
기 타 : 여름휴가 가까운 곳(영종도?)으로 1박2일 정도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차기회의(3월 모임)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대정회 총회에서 김재흥 쾌유를 빌며 위로금 200,000원 전달.
서백석 봉고차로 차량봉사. 회원들 도원역에서 연안부두왕복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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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회 : 3월 회의 내용
일 시 : 2012년,3월 24일(토) 노량진 수산시장
준비물 : 광어, 민어, 우럭, 쭈꾸미, 해삼, 멍게, 매운탕 ,식사 주류(265,000원)
참 석 : 최정환 부부, 변광복 부부, 김경환 부부, 허 춘부 부, 차명호 ,
총 9명참석 함. 결석 이태구 부 부 (수원 결혼식)
내 용 : 회칙변경(중병회원의 경우 월 회비와 특별회비 납부에 관하여 감면)
기 타 : 여름휴가 가까운 곳(영종도?)으로 1박2일 정도로 하며 5월에 결정.
5월 모임에 애경사5회를 맞추기 위해 최옹, 김옹에게 1회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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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회 : 10월 회의 내용
일 시 : 2012년,10월 2일(화) 안양 샘 병원 영안실(김재흥 10월1일 선종)
참 석 : 최정환부부, 변광복부부, 김경환부부, 허 춘부부, 차명호부부, 이태구부부
서백석부부, 마재준
내 용 : 회원의 선종시 대정회 애경사부의금에 대하여 개인 부의금은 개인 각자의
의사에 따라 부의금 금액을 정하여 자유롭게 접수하며 대정회 회에서는
부의금으로 400,000원과 조화 화환1개를 부담하기로 결정한다.
현재의 애경사 총 6회를 부부선종 애사2회를 추가 8회로 하고 회비 모금은
특별회비를 올려서 충당하기로 결정한다. 김재흥 선종부터 부의금을
소급지불하기로 결정함. (10월20일 장현숙여사 회갑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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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회 : 총 회 내 용 (참석인원 13명 전원 참석)
일 시 : 2014년 1월 25일(신도림 남원추어탕)
내 용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연임회수 무한정)
정회원의 애경사 지급을 총10회로 정한다.(회원부부 환갑, 고희, 선종포함)
고희참작 10회로 수정. 대정회 모임 홀수 달 마지막 토요일에 점심,저녁에~
대정회 : 총 회 내 용 (참석인원 10명 참석, 허춘부부, 김희자여사 불참)
일 시 : 2015년 1월 24일(영신반점)
내 용 : 정회원의 애경사 지급을 총8회로 정한다.(회원부부 환갑, 선종포함)
애경사10회에서 “고희”를 삭제함.
특별회비 1회에 1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5만원 차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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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회 : 2016년 4월2일 (이태구회원 고희 겸) 회의 내용
일 시 : 2016년 4월 2일(토) 12시30분 신도림 영신반점
준비물 : 현수막, 꽃싸지, 케이크, 와인~
참 석 : 최정환 부부, 변광복 부부, 김경환 부부, 차명호부부, 서백석, 이상욱, 허원
이태구 부부 참섯 인원 총 13명 : 결석 김희자(남편 납골당)
내 용 : 회칙변경(중병회원의 경우 월 회비와 특별회비 납부에 관하여 감면)에
대한 토론 (해외 장기체류 포함). 김희자에 대한 의견 나눔.(본인판단에~)
기 타 :이상욱, 서백석에게 정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 검토해 달라고~,
허춘의 장남(허원) 모친과 함께 참석코자 했으나 모친사정으로
참석하여 고희 축하 양주1병(발렌타이21)과 회에 200,000원 보내옴.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병에 대한 설명과 근황에 대한 설명 식사후~
서백석옹 참석하며 회에 100,000원 기부. 이상욱(와인2병 이옹에 전달)
영신반점 식사후 2차 노래방(포스빌) 이옹부부, 김옹부부, 차옹, 최옹, 서옹,
상욱 8명참석 노래방경비는 대정회에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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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회 : 2018년 7월 21일 구로역 소담촌에서 모임 회의 내용
참 석 : 최정환 부부, 변광복 부부, 김경환 부부, 이태구부부, 차명호(총9명)
내 용 : 향후 회원의 부인 고희때 대정회에서는 여행이나 고희음식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 없으며 고희를 맞는 부부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2018년 9월의 대정회 특별회비(애경사에 사용할 7,000,000원예치)을
정점으로 특별회비를 최종 마감한다.
대정회 정기 모임때 내는 회비는 부부 30,000원으로 계속 유지하되
행사비가 추가 예상 될 경우 회장의 재량으로 회의전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집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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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회 : 총 회 내 용
일 시 : 2019년 1월 19일(영신반점)
참 석 : 최정환 부부, 변광복 부부, 차명호 부부, 이태구부부, 김경환(총9명)
내 용 : 참석회비는 부부40,000원, 혼자 참석할 때는 20,000원, 결석 할 경우 회비
전액 면제하기로 정한다. 중병의 회원 회비는 전액 면제한다.
(향후 특별회비는 더 이상 모금 하지 않는다)
단 특별모임이나 행사시 추가비용이 예상 될 경우 회장(총무)의 재량으로 회의 전에 회원들과 상의하여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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