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38년 임진(1712) 12월 3일(임자)
38-12-03[01] 김유경ㆍ유숭ㆍ송정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유경(金有慶)을 지평(持平)으로, 유숭(兪崇)을 정언(正言)으로, 송정명(宋正明)을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삼았다.
숙종 39년 계사(1713) 8월 8일(계미)
39-08-08[01] 판부사 김창집 등이 어진(御眞)을 강화도로 모시고 갈 관원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판부사(判府事) 김창집(金昌集)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진후(閔鎭厚)가 청대(請對)하여 어진(御眞)을 강도(江都)로 모시고 갈 때 배종(陪從)할 관원에 대한 일로 품주(稟奏)하기를,
“병조 낭관 1원(員)과 총부 당랑(摠府堂郞) 각 1원은 무진년의 전려에 없던 바인데, 이번에는 더 정하였으니, 사체(事體)가 마땅히 무진년의 전례에 의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인원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도감(都監)의 군졸이 마땅히 시위(侍衞)해야 하는데, 나루길을 건널 때에 닻을 올리고 닻을 내리어 행선(行船)하며 취타(吹打)하는 절목이 있으니, 무진년에는 비록 이런 전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마땅히 거둥하는 예에 따라서 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민진후가 또 호서에 흉년이 든 것 때문에 구 감사 송정명(宋正明)을 잉임(仍任)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40 집 512 면
첫댓글 개성에 타루비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