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는 '공무원'을 뜻하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예: 경기도교육연구원) 임직원을 칭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무기계약직,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원 등이 학교에서 근무한 이력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에 해당되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업무 처리 시 '교직원 신규 채용 전 비위면직자 등 확인사항 안내[감사관 2022. 7.]' 3쪽 체크리스트 1번 항목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에는 미해당으로 체크함
○ 교직원 신규 채용 전 비위면직자 등 확인사항 안내[감사관 2022. 7.]에 의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개정 및 시행으로(2022. 1. 4. 개정, 2022. 7. 5. 시행)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제한기관에 국·공립학교, 국공립 유치원, 사립학교(학교법인, 사립유치원 포함)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5일 시행일자 이후 학교에서 신규 채용 및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 시에는, 채용후보자(공공근로지원자 포함)가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예: 최종면접합격‧예비합격 단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