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고기간: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신고인:본인(단,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고가능)
③신고지:본적지나 거주지 또는 현주소지에서 신고가능(시,구,읍,면사무소)
④구비서류:1.개명신고서 1부/2.개명허가의 등본/
3.호적등본 1통(주소지,즉,비본적지 신고시)/4.신고인 인장
2) 신고 후 약2주 전후이면 보통 자기 새 이름이 호적지,
주민등록지등 관청내부에서 자동정리되어 집니다.
3)그 후에 자기와 관련있는 의료보험,면허증,예금통장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새 이름이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호적초본 등)을 가지고 발행 기관에 갖고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실명확인을 하셔야할 4대 신용정보회사
아래의 글은 박근선 회원님께서 올려주신글입니다.
박근선님 정말 감사드리구요..
개명허가를 받으신 회원여러분들은 아래의 대표 신용정보회사에서 실명확인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1. 서울신용평가정보 http://www.siren24.com/
좌측에 실명조회기록서비스 내에 실명확인고객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2. 한국신용정보 http://www.mycredit.co.kr
맨 하단에 보면 실명확인이 있는데 그 곳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좌측에 보면 본인실명등록서비스를 클릭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3. 한국신용평가 http://www.creditbank.co.kr
우측 하단에 고객센터에 보면 네임체크 클릭 하면 됩니다.
4.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http://www.credit.or.kr
우선 e-mail이나(credit@credit.or.kr) 전화(Tel: 02-580-0571~8, Fax: 580-0579)
으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증의 신청,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학적부의 변경
1. 새주민등록증의 발급 : 개명허가서를 본적지 시군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십시오. 처리가 3~7일 걸립니다. 그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개명전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개명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뒤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은 15~20일 걸립니다.
2.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경찰서민원실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으세요. 새운전면허증은 한달정도 걸립니다.
3. 의료보험증 : 의료보험증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학적부 : 학교의 학적부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면 됩니다.
* 차랑을 소유하신분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한다네요 늦으면 벌금이 30만원이나 한답니다.
♣ http://cafe.daum.net/happyname7 임성민 작명 철학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