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발축(發搐)
축(搐)은 추축(抽搐)이니, 이는 곧 경풍(驚風)의 속(屬)이다.
단지 갑자기 심(甚)하면 경풍(驚風)이라고 말하고, 미(微)하게 완(緩)하면 발축(發搐)이라 말한다. 발축(發搐)을 불치(不治)하면 점차 경풍(驚風)이 된다.
비록 전씨(錢氏) 등의 서(書)에서는 모두 시후(時候)의 기(氣)로 오장(五臟)의 증(證)을 나누어 논치(論治)하였지만, 병변(病變)을 헤아리지 못하고 시기(時氣)에 구애(:拘)받기에는 어려우니, 이는 나타나는 형증(形證)을 살피고 장부(臟腑)의 허실(虛實)을 인하여 그 마땅함을 따라 시치(施治)하는 것보다 못한다.
결국 소아(小兒)의 실증(實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동방(東方)의 실(實)과 중앙(中央)의 체(滯)일 뿐이다. 동방(東方)의 목(木)이 실(實)하면 화(火)를 생(生)하고 풍(風)을 생(生)하여, 열(熱)이 되고 경(驚)이 되며, 중앙(中央)의 토(土)가 실(實)하면 습(濕)을 생(生)하고 체(滯)를 생(生)하여, 담(痰)이 되고 적(積)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실(實)의 치(治)를 아는 것이다.
만약 소아(小兒)의 허증(虛證)이라면 오장(五臟)에 모두 있다.
만약 심(心)이 허(虛)하면 경척(驚惕)하여 불안(不安)한다. 폐(肺)가 허(虛)하면 기촉(氣促) 다한(多汗)한다. 비(脾)가 허(虛)하면 구토(嘔吐)하고 폭설(暴泄)하며, 불식(不食)하고 비만(痞滿)하며, 권와(倦臥)하고 아긴(牙緊)하며 유연(流涎)하고 수족(手足)이 견동(牽動)한다. 간(肝)이 허(虛)하면 근급(筋急) 혈조(血燥)하고 추축(抽搐) 경강(勁强)하며, 사시(斜視) 목징(目瞪)한다. 신(腎)이 허(虛)하면 이변(二便)이 불금(不禁)하고 진액(津液)이 고고(枯槁)하며, 성(聲)이 불출(不出)하고 대안(戴眼)하며, 지체(肢體)가 궐역(厥逆)하고 화(火)가 귀원(歸源)하지 못한다.
이 다섯 가지를 알면 허(虛)의 치(治)를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실(虛實)의 증(證)에도 사실 의사(疑似)한 것이 많다. 단지 형색(形色) 성음(聲音) 맥식(脈息)을 참고(參)하여 살피면 명백(:瞭然)하지 않음이 없다.
여러 가지 실(實)을 치(治)하는 법(法)은 당연히 급경(急驚)을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허(虛)를 치(治)하는 법(法)은 당연히 만경(慢驚)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후(候)의 야제(夜啼)의 여러 치법(治法)에서 그 온(蘊)한 것을 다하였으니 당연히 같이 살펴야 한다.
결국 여러 가지 실(實)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邪氣)의 실(實)이지, 원기(元氣)의 실(實)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치(治)하려면 절대로 원기(元氣)를 상(傷)하면 안 된다. 만약 병(病)이 이미 구(久)하면 특히 당연히 전적(專)으로 비신(脾腎)을 고려(:顧)하여야 하니, 근본(根本)이 완고(完固)하다면 여러 가지가 낫지 않음이 없다.
전중양(錢仲陽: 錢乙)이 이르기를 "경간(驚癎)으로 발축(發搐)하면 남(男)은 좌시(左視) 무성(無聲)하고 우시(右視) 유성(有聲)하며, 여(女)는 우시(右視) 무성(無聲)하고 좌시(左視) 유성(有聲)하니, 이는 상승(相勝)이다. 좌(左)는 간(肝)의 부(部)이고 우(右)는 폐(肺)의 부(部)이니, 금목(金木)이 상승(相勝)하는 까닭일 뿐이다. 만약 주먹을 쥘 때(:握) 무지(拇指)가 내(內)에 있으면 여(女)는 순(順)이고, 무지(拇指)가 외(外)에 있으면 남(男)은 순(順)이다. 순(順)하면 이치(易治)하고, 역(逆)하면 난치(難治)한다." 하였다.
설씨(薛氏)가 이르기를 "인(寅) 묘(卯) 진(辰)의 시(時: 03~09시)에 축(搐)하면서 발열(發熱) 작갈(作渴) 음냉(飮冷) 변결(便結)하면 간담(肝膽)의 경(經)의 허열(虛熱)에 속(屬)하니, 시작삼령산(柴芍蔘苓散)을 써야 한다. 작갈(作渴) 인음(引飮)하고 자한(自汗) 도한(盜汗)하면 간담(肝膽)의 경(經)의 혈허(血虛)에 속(屬)하니, 지황환(地黃丸)을 써야 한다. 구문(口吻) 유연(流涎)하면 간목(肝木)이 비토(脾土)를 극(剋)하는 것에 속(屬)하니, 육군자탕(六君子湯)을 써야 한다.
사(巳) 오(午) 미(未)의 시(時: 09시~15시)에 발축(發搐)하면서 만약 작갈(作渴) 음수(飮水)를 겸하면 풍화(風火)의 상박(相搏)에 속(屬)하니, 지황환(地黃丸)으로 보간(補肝)하고, 도적산(導赤散) 양경환(凉驚丸)으로 치심(治心)하여야 한다. 만약 작갈(作渴) 음탕(飮湯)하고 체권(體倦) 불유(不乳)하면 상(上)이 허(虛)하면서 목(木)이 왕(王)한 것이니, 지황환(地黃丸)으로 보신(補腎)하고, 육군자탕(六君子湯)으로 보비(補脾)하여야 한다.
신(申) 유(酉) 술(戌)의 시(時: 15시~21시)에 미(微)하게 축(搐)하면서 천(喘)하고 목(目)이 미(微)하게 사(斜)하며, 신(身)이 열(熱)하는 듯 하고 수(睡)하면서 노정(露睛)하며, 대변(大便)이 담황(淡黃)하면 비폐(脾肺)의 허열(虛熱)에 속(屬)하니, 이공산(異功散)을 써야 한다. 만약 수족(手足)이 역냉(逆冷)하거나 천(喘) 사(瀉)하여 불식(不食)하면 비폐(脾肺)의 허한(虛寒)에 속(屬)하니, 육군자탕(六君子湯)에 포강(炮薑) 목향(木香)을 가하여 써야 한다. 구병(久病)으로 원기(元氣)가 허(虛)하면 육군자탕(六君子湯) 육미환(六味丸) 두 약(藥)을 써서 주(主)하여야 한다.
해(亥) 자(子) 축(丑)의 시(時: 21시~03시)에 미(微)하게 축(搐)하고 신열(身熱)하며, 목정(目睛)이 긴사(緊斜)하고 토사(吐瀉)에 불유(不乳)하며, 궐냉(厥冷) 다수(多睡)하면 한수(寒水)가 토(土)를 모(侮)하는 것에 속(屬)하니, 익황산(益黃散)을 써야 한다. 응(應)하지 않으면 육군자탕(六君子湯)에 건강(乾薑) 육계(肉桂)를 가한 것을 써야 한다.
상풍(傷風)의 발축(發搐)으로 구중(口中)의 기(氣)가 열(熱)하고 가흠(呵欠)하며, 수족(手足)이 동(動)하면 가축(假搐)이라 명(名)하니, 대청고(大靑膏)를 써서 풍사(風邪)를 발산(發散)하여야 한다.
상풍(傷風)의 발축(發搐)으로 구기(口氣)가 열(熱)하지 않고 지체(肢體)가 권태(倦怠)하면 이공산(異功散)을 써서 비토(脾土)를 보(補)하고, 구등음(鉤藤飮)으로 간목(肝木)을 청(淸)하여야 한다.
만약 풍사(風邪)로 인하여 내울(內鬱)하므로 발열(發熱)하고 제증(諸證)으로 변(變)하면 당연히 폐금(肺金)을 이(理)하고, 풍사(風邪)를 청(淸)하여야 한다.
만약 외사(外邪)가 이미 해(解)하고 내증(內證)이 제(除)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폐(理肺) 보비(補脾)하여야 한다.
만약 정식(停食)으로 발축(發搐)하여 구토(嘔吐) 유식(乳食)하면 마땅히 소식환(消食丸)을 써야 한다.
만약 상식(傷食)한 후에 발축(發搐)하여 신열(身熱)하고 곤수(困睡)하며, 구토(嘔吐)하고 유식(乳食)을 불사(不思)하면 당연히 먼저 정축(定搐)하고 그 후에 백병자(白餠子)를 써서 하(下)하여야 한다.
만약 식(食)은 이미 산(散)하였으나 이 증(證)이 거듭 작(作)하거나 다른 증(證)으로 변(變)하면 비토(脾土)가 상(傷)하고 간목(肝木)이 승(乘)한 것이니, 육군자탕(六君子湯)에 조구등(釣藤鉤)을 써서 건비(健脾) 평간(平肝)하여야 한다.
만약 폐경(肺經)이 휴손(虧損)하여 경축(驚搐) 등의 증(證)에 이르면 당연히 비폐(脾肺)를 보(補)하고 간심(肝心)을 평(平)하니, 경축(驚搐)이 저절로 지(止)한다.
만약 수족(手足)에 냉한(冷汗)하고 축미(搐眉) 축두(搐肚)하여 일야(日夜)로 부지(不止)하면 진축(眞搐)이라 명(名)하니, 당연히 인삼탕(人蔘湯)에 천오(川烏) 전갈(全蝎) 등의 약(藥)을 써서 그 위기(胃氣)를 평(平)하게 하여야 한다.
100일 내에 발축(發搐)할 때 진(眞)의 경우 내(內)에서 생(生)한 풍(風)이니, 2~3차(次)하면 반드시 사(死)하고, 가(假)의 경우 외(外)에서 생(生)한 풍(風)이니, 비록 자주 발(發)하여도 사(死)하지 않는다.
100일 내의 축(搐)이 또한 유모(乳母)의 칠정(七情) 후미(厚味)로 인하여 소치(所致)한 경우가 있으니, 당연히 그 모(母)를 겸하여 치(治)하되 고위(固胃)를 우선으로 하니, 그 아(牙)를 곧장 치(治)하면 안 된다.
만약 연(涎)이 심비(心脾)에 들어가면 불능언(不能言)하니, 양심(凉心) 진경(鎭驚) 하담(下痰)의 약(藥)을 써야 한다. 역축(逆搐)하면 불치(不治)한다.
만약 토사(吐瀉) 후의 변증(變證)이라면 역시 불치(不治)한다.
대체로 발축(發搐)이 풍(風)으로 인하면 면청(面靑) 목적(目赤)하고, 경(驚)으로 인하면 규호(叫呼) 축닉(搐搦)하며, 식(食)으로 인하면 애토(噯吐) 기민(氣悶)한다.
비폐(脾肺)가 허(虛)하면 점담(粘痰)을 생(生)하여 후간(喉間)에 거성(鋸聲)을 작(作)한다. 이는 심화(心火)가 비토(脾土)를 생(生)하지 못하고 비토(脾土)가 폐금(肺金)을 생(生)하지 못하여 폐(肺)가 기(氣)를 주(主)하지 못하고 비(脾)가 연(涎)을 섭(攝)하지 못함에 이른 것이므로, 연기(涎氣)가 상(上)으로 범(泛)하여 후중(喉中)에 성(聲)을 작(作)할 뿐이다. 만약 거풍(祛風) 치담(治痰)의 제(劑)를 쓰면 기(氣)가 산(散)하고 음(陰)이 소(消)하면서 그 위(危)를 촉(促)하게 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