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블홀딩스입니다~!
오늘 알아볼 단어는 “농취증” 이라는 단어입니다.
농취증이란 농지취득자격증의 줄임말로,
말그대로 농지(전, 답, 과수원)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농취증이 없다면 농지(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해 토지의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 이때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또한 경매에서는 매각결정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발급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농취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가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0m2 미만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1,000㎡ 이상 농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임의로 작성해본 농취증 신청서입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따로 신청 수수료는 천원이며
신청서의 뒷면을 보면 쓰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구비하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지의 지역이 너무 멀리 있다면!? 바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농취증 인터넷 신청은 7월5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 24로 발급시 심사 후 약4일 이내 발급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24 홈페이지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 민원24
마지막으로 농취증 발급 조건을 간단히 나열하자면,
◈ 농업인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 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신규영농 취득자
-신규로 취득한 농지 또는 기존 농지 보유자로서 추가로 취득한 농지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경우
◈ 주말영농 체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 등을 위해
-1,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 소유농지의 면적은 그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농업법인
오늘은 이렇게 농취증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