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금) 실내암장 / 4일째(100개)
6월02일(월)실내암장 / 5일째(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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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매일 20분씩 탁구 실력향상(D-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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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장애인 경기: 올림픽 채택
[2020년 도쿄올림픽 기준]
개요: 장애인이 임할 수 있도록 경기 규정을 변형한 탁구 경기를 말한다. 장애인탁구에는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뇌성마비는 통합하여 경기에 참가하되 기능별로 분류하여 10등급으로 구분되는데 1-5등급까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급이고 6-10등급까지는 입식등급이다. 경기종목은 개인전과 단체전(4단1복식)이 있고 경기 방법은 조별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방식으로 실시한다. 탁구경기는 국제탁구경기연맹(ITTF)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서비스 규칙은 국제 장애인탁구연맹(ITTC)규정에 의한다.
탁구 용구 : 탁구공, 라켓
경기 방법: 휠체어복식경기에서 선수의 휠체어는 테이블 센터라인의 가상적 연장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만일 이 경우가 발생되면 심판은 상대편에게 1점을 주게 된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는 볼을 친 후 몸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다(테이블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적용). 그러나 공을 칠 때 경기하지 않는 팔로 테이블을 지지물로 이용할 수 없다. 시각장애 선수는 볼을 네트 위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제작된 소리 나는 볼을 네트 아래로 쳐서 넘긴다.
탁구대는 특수하게 제작된다. 휠체어 경기에서 모든 선수는 휠체어를 타고 경기하는데 스펀지 고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휠체어 등받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휠체어 선수의 경기를 발해하는 장애물이 탁구대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된다. 경기중 탁구대에 손이 닿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점하지는 않음, 그러나 탁구대에 의지하여 볼을 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 중 휠체어에서 지나치게 일어서면 안 되고, 선수 휠체어가 센터라인 연장선을 침범할 수 없다.
첫댓글 아산시 보수교육으로 구술.실기시험 취소해도, 내년에 장애탁구 심판으로만 만족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