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凉膈散
連翹 2錢 大黃 芒硝 甘草 各 1錢 薄荷 黃芩 梔子 各 5分
此方 出於局方 治積熱煩躁 口舌生瘡 目赤頭昏
今考更定 此方 當去 大黃 甘草 黃芩
이 방(方)은 국방([局方])에 출(出)하니 적열(積熱)의 번조(煩躁)와 구설(口舌)의 생창(生瘡)과 목적(目赤) 두혼(頭昏)을 치(治)하느니라.
지금 상고(考)하건대 다시 이 방(方)을 정(定)하자면 당연히 대황(大黃) 감초(甘草) 황금(黃芩)를 거(去)하여야 하느니라.
7-5-2) 黃連猪肚丸
雄猪肚 1個 黃連 小麥(炒) 各 5兩 天花粉 白茯神 各 4兩 麥門冬 2兩
上爲末 入猪肚中 封口 安甑中蒸 爛搗 作丸 梧子大
此方 出於危亦林得效方書中 治强中證
今考更定 此方中 麥門冬一味 肺藥也 肺與腎 一升一降 上下貫通 腎藥五味中 肺藥一味 雖爲贅材 亦自無妨 不必苛論
위를 가루내고 저두(猪肚) 중에 넣고 입구(口)를 봉(封)하며 증(甑) 중에 안(安)하여 증(蒸)하니 란(爛)하게 도(搗)하여 환(丸)을 오자(梧子) 크기로 만드니라.
이 방(方)은 위역림(危亦林)의 득효방([得效方])의 서(書) 중에 출(出)하니 강중(强中)의 증(蒸)을 치(治)하느니라.
지금 상고(考)하건대 다시 정(定)하자면, 이 방(方) 중의 맥문동(麥門冬) 일미(一味)는 폐(肺)의 약(藥)이니라. 폐(肺)와 신(腎)은 일승(一升) 일강(一降)하고 상하(上下)가 관통(貫通)하느니라. 신약(腎藥)이 5미(味)이고 폐약(肺藥)이 1미(味)이니 비록 췌(贅: 쓸모없다)한 약재(材)이지만 또한 무방(無妨)하니, 번거롭게 논(論)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7-5-3) 六味地黃湯
熟地黃 4錢 山藥 山茱萸 各 2錢 澤瀉 牧丹皮 白茯苓 各 1錢5分
此方 出於虞博醫學正傳書中 治虛勞
今考更定 此方中 山藥一味 肺藥也
이 방(方)은 우박(虞博)의 의학정전([醫學正傳])의 서(書) 중에 출(出)하니 허로(虛勞)를 치(治)하느니라.
지금 상고(考)하건대 다시 정(定)하자면 이 방(方) 중의 산약(山藥) 일미(一味)는 폐약(肺藥)이니라.
7-5-4) 生熟地黃丸
生乾地黃 熟地黃 玄參 石膏 各 1兩
糊丸 梧子大 空心 茶淸下 50~70丸
此方 出於李梴醫學入門書中 治眼昏
호(糊)로 환(丸)을 오자(梧子) 크기로 만들고 공심(空心)에 다청(茶淸)으로 50~70환(丸)을 하(下)하느니라.
이 방(方)은 이천(李梴) 의학입문([醫學入門]) 서(書) 중에서 출(出)하니 안혼(眼昏)을 치(治)하느니라.
7-5-5) 導赤散
木通 滑石 黃柏 赤茯苓 生地黃 山梔子 甘草梢 各 1錢 枳殼 白朮 各 5分
此方 出於龔信萬病回春書中
治尿如米泔色 不過二服愈
今考更定 此方 當去 枳殼 白朮 甘草
이 방(方)은 공신(龔信)의 만병회춘([萬病回春])의 서(書) 중에 출(出)하고 뇨(尿)가 미감(米泔)의 색(色)과 같은 것을 치(治)하니 2번의 복용을 지나지 않아 낫느니라.
지금 상고(考)하건대 다시 정(定)하자면 이 방(方)은 당연히 지각(枳殼) 백출(白朮) 감초(甘草)를 거(去)하여야 하느니라.
7-5-6) 荊防敗毒散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赤茯苓 荊芥穗 防風 枳殼 桔梗 川芎 人蔘 甘草 各 1錢 薄荷 少許
此方 出於龔信醫鑑書中 治傷寒 時氣 發熱 頭痛 項强 肢體煩疼
今考更定 此方 當去 枳殼 桔梗 川芎 人蔘 甘草
이 방(方)은 공신(龔信)의 의감([醫鑑])의 서(書) 중에 출(出)하고 상한(傷寒) 시기(時氣)로 발열(發熱) 두통(頭痛) 항강(項强) 지체번동(肢體煩疼)하는 것을 치(治)하느니라.
지금 상고(考)하건대 다시 정(定)하자면 이 방(方)에서 당연히 지각(枳殼) 길경(桔梗) 천궁(川芎) 인삼(人蔘) 감초(甘草)를 거(去)하여야 하느니라.
7-5-7) 肥兒丸
胡黃連 5錢 使君子肉 4錢5分 人蔘 黃連 神麴 麥芽 山査肉 各 3錢5分 白茯苓 白朮 甘草(炙) 各 3錢 蘆薈(煆) 2錢5分
上爲末 黃米糊丸 綠豆大 米飮下 20~30丸
此方 出於龔信醫鑑書中 治小兒疳積
今考更定 此方 當去 人蔘 白朮 山査肉 甘草 而使君子一味 未能經驗的知藥性故 不敢輕論
위를 가루내고 황미(黃米)의 호(糊)로 환(丸)을 녹두(綠豆) 크기로 만들고 미음(米飮)으로 20~30환(丸)을 하(下)하느니라.
이 방(方)은 공신(龔信)의 의감([醫鑑])의 서(書) 중에 출(出)하고 소아(小兒)의 감적(疳積)을 치(治)하느니라.
지금 상고(考)하건대 다시 정(定)하자면 이 방(方)은 당연히 인삼(人蔘) 백출(白朮) 산사육(山査肉) 감초(甘草)를 거(去)하여야 하고 사군자(使君子) 일미(一味)는 경험(經驗)하지 못하여 약성(藥性)을 알지 못하므로 감히 경(輕)하게 논(論)하지는 못하였느니라.
7-5-8) 消毒飮
牛蒡子 2錢 荊芥穗 1錢 生甘草 防風 各 5分
治痘不快出 及 胸前稠密 急用三四服 快透 解毒神效
上三方 出於龔信醫鑑書中
今考更定 此方 當去 甘草
위의 세 가지 방(方)은 공신(龔信) 의감([醫鑑])의 서(書) 중에 출(出)하느니라. 두(痘)가 쾌(快)하게 출(出)하지 못하고 및 흉전(胸前)에 조밀(稠密)한 것을 치(治)하느니라. 급히 사용하여 3~4번 복용하여야 하니 쾌(快)하게 투(透)하고 해독(解毒)하는데 신효(神效)하느니라.
지금 상고(考)하건대 다시 정(定)하자면 이 방(方)은 당연히 감초(甘草)를 거(去)하여야 하느니라.
7-5-9) 水銀熏鼻方
黑鉛 水銀 各 1錢 朱砂 乳香 沒藥 各 5分 血竭 雄黃 沈香 各 3分
上爲末 和勻 捲作紙燃七條 用香油點燈 放床上 令病人 放兩脚包住 上用單被 通身蓋之 口噤凉水 頻換則 不損口 初日 用三條 後日 每用一條 熏鼻
此方 出於朱震亨丹溪心法書中
治楊梅天疱瘡 甚奇
위를 가루내고 고루 화(和)하며 권(捲)하여 지연(紙燃) 7조(條)를 작(作)하느니라. 향유(香油)를 사용하여 점등(點燈)하고 상(床) 위에 방(放)하며 병인(病人)으로 하여금 양각(兩脚)을 방(放)하여 포주(包住)하고 위에는 단피(單被)로 통신(通身)을 개(蓋)하느니라. 구(口)로 량수(凉水)를 금(噤)하여 자주 환(換)하면 구(口)를 손(損)하지 않느니라. 초일(初日)에는 3조(條)를 사용하고 후일(後日)에는 매 1조(條)를 사용하여 비(鼻)를 훈(熏)하느니라.
이 방(放)은 주진형(朱震亨) 단계심법([丹溪心法])의 서(書) 중에 출(出)하니, 양매천포창(楊梅天疱瘡)을 치(治)하니 심(甚)히 기(奇)하느니라.
7-5-10) 論曰 水銀 破積熱 淸頭目 制陽回陰於下焦 爲少陽抑陽扶陰藥中 無敵之藥 而秖可用之於當日救急之用 不可用之於連日補陰之用者 以其拔山扛鼎之力 一擧 而直搗大敵之巢穴 再擧則 敵已解散 反有倒戈之患故也 纏喉風 必用之
少陽人 一脚不遂 兩脚不遂者 輕粉末 五厘 或一分 連三日服
無論病之差不差 必不過三日服 又不過日服 五厘 或一分 謹風冷 愼禁忌
一臂不遂 半身不遂 口眼喎斜 不可用 用之必死
急病 可以急治 緩病 不可以急治 輕粉 劫藥 不可銳意用之 以望速效
緩病 緩愈然後 可謂眞愈 緩病 速效則 終必更病 難治
有連三日用之者 有間一二三日連服 連三次用之者
嘗見 少陽人 咽喉病 眼鼻病 脚痺病 用水銀 連三四日 或熏鼻 或內服 病愈者
病愈後 一月之內 必不可 內處冷 外觸風 尤不可 任意洗手洗面 更着新衣梳頭也
犯此禁者 必死 又不可冷室 冷室則 觸冷而猝死 又不可燠室 燠室則 煩熱開牖觸風 而亦猝死 此皆目擊者也 一人 病愈十餘日 更着新衣而猝死 一人 病愈二十日後
梳頭而猝死 一人 咽喉病 熏鼻 初日二條 翌日一條 當夜 燠室觸風而猝死
時俗 服水銀者 忌鹽醬者 以醬中 有豆豉 能解水銀毒故也
然 毒藥解毒 容或無妨則 不必苛忌鹽醬
논(論)하건대, 수은(水銀)은 적열(積熱)을 파(破)하고 두목(頭目)을 청(淸)하게 하며 하초(下焦)에서 제양(制陽) 회음(回陰)하니, 소양인(少陽人)에게 억양(抑陽) 부음(扶陰)하는 약(藥) 중에서 대적할 약(藥)이 없느니라.
그러나 단지 당일(當日)에 구급(救急)하는 용도(用)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연일(連日) 보음(補陰)하는 용도(用)로만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느니라. 마치 산(山)을 뽑고 정(鼎)을 드는 력(力)으로 일거(一擧)하면 대적(大敵)의 소혈(巢穴)을 직도(直搗)하나, 다시 거(擧)하면 적(敵)이 이미 해산(解散)하였으므로 도리어 도과(倒戈)하는 환(患)이 있는 연고(故)이니라.
전후풍(纏喉風)에는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야 하느니라.
소양인(少陽人)의 일각(一脚)이 불수(不遂)하거나 양각(兩脚)이 불수(不遂)하면 경분(輕粉) 가루 5리(厘)나 1분(分)을 연(連)하여 3일 복용하느니라. 병(病)의 차(差) 불차(不差)를 무론(無論)하고 반드시 3일을 지나서 복용하면 안 되느니라. 또 하루의 복용이 5리(厘)나 1분(分)을 지나면 안 되느니라. 풍냉(風冷)을 삼가하고 금기(禁忌)를 삼가야 하느니라. 일비(一臂)의 불수(不遂)나 반신(半身)의 불수(不遂)나 구안와사(口眼喎斜)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사용하면 반드시 사(死)하느니라.
급병(急病)에는 급치(急治)할 수 있으나 완병(緩病)에는 급치(急治)할 수 없느니라. 경분(輕粉)은 겁(劫)하는 약(藥)이니 속효(速效)를 희망(望)하는 예의(銳意)로 (섣불리) 사용하면 안 되느니라. 완병(緩病)은 완(緩)하게 나은 연후에 진(眞)으로 낫는다 말할 수 있으니, 완병(緩病)이 속효(速效)하면 종(終)으로는 반드시 다시 병(病)하여 치(治)가 어렵게 되느니라.
연(連)하여 3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1~2~3일 간격으로 연복(連服)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連)하여 3차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느니라.
일찍이 소양인(少陽人)의 인후병(咽喉病) 안비병(眼鼻病) 각비병(脚痺病)에 수은(水銀)을 연(連)하여 3~4일을 사용하거나 비(鼻)에 훈(熏)하거나 내복(內服)하여 병(病)이 나은 경우를 보았느니라.
병(病)이 나은 후에 1개월 내에는 반드시 내(內)로 냉(冷)에 처(處)하거나 외(外)로 풍(風)을 촉(觸)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특히 임의로 세수(洗手) 세면(洗面)하거나 신의(新衣)를 새로 착용(着)하거나 두(頭)를 소(梳)하면 안 되느니라. 이 금(禁)을 범(犯)하면 반드시 사(死)하느니라. 또 냉실(冷室)은 안 되니 냉실(冷室)에서 랭(冷)을 촉(觸)하면 졸(猝)하게 사(死)하느니라. 또 욱실(燠室)은 안 되니 욱실(燠室)에서 번열(煩熱)하여 유(牖: 창)을 개(開)하여 풍(風)에 촉(觸)하면 또한 졸(猝)하게 사(死)하느니라. 이는 모두 목격(目擊)한 것들이니라.
일인(一人)은 병(病)이 낫고 10여일에 신의(新衣)를 다시 착용(着)하고는 졸(猝)하게 사(死)하였느니라. 일인(一人)은 병(病)이 낫고 20일 후에 두(頭)를 소(梳)하고는 졸(猝)하게 사(死)하였느니라. 일인(一人)은 인후병(咽喉病)에 비(鼻)를 훈(熏)하니 초일(初日)에 2조(條)를 하고 익일(翌日)에 1조(條)를 하였는데, 야(夜)에 욱실(燠室)에서 풍(風)을 촉(觸)하고는 졸(猝)하게 사(死)하였느니라.
시속(時俗)에 ‘수은(水銀)을 복용하는 자는 염장(鹽醬)을 기(忌)한다.’고 하였는데 장(醬) 중에는 두시(豆豉)가 있어 수은(水銀)의 독(毒)을 해(解)하는 연고(故)이니라. 그런데 독약(毒藥)을 해독(解毒)하는 것은 허용(容)되거나 무방(無妨)하니, 번거롭게 염장(鹽醬)을 기(忌)할 필요는 없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