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1차 2016. 04. 05(토요일)에 입주민회의 모임을 요청했던 402호 입니다.
그날 참석해주신 분들은 ❶ 202호 학생 ❷ 301호 ❸ 401호 ❹ 402호 총 4명이 모였었습니다. 이날 규약제정에 관한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고(인원미달) 그동안 건물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301호 어르신께 여쭤본 결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꼭 필요한 비용만 어느 분이 대납하고 거두는 등 입주민들의 무관심속에 방치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로 현재 상황에서 보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할 비용이나 청결유지 할 비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서로에게 큰 피해가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자신들의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미련한 짓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원하이츠 빌 입주민들께서는 더 이상 해야 될 일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 피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현명한 입주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차 입주민모임 때 문건으로 제시했던 건물관리비용 월 15.000원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월 15,000원 도합 월30,000원 이었던 제시 내용을
이번 2차 안건으로 입주민들의 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건물관리비용 월 1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월 10,000원 도합 20,000원의 새 조종안을 내 놓고 모든 입주민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시 회의 모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일 참석이 불가피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동의서를 첨부하오니 회의 마감시간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반영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 – 다음 – 카페 – 공원하이츠빌 을 검색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 핸드폰 010-5286-2355로 전화나 문자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 림
1.일시 : 2016. 06 . 19 (일요일). 오후 5 : 00 시
2.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112번길 48 공원하이츠빌 402호
3.제목 : 공원하이츠 빌 전체 입주자 회의
4.안건 : 제 2차 공원하이츠빌 관리규약(조정안) 제정에 관한 사항
공원하이츠 빌 관리규약(수정안)
규약에 없는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다.
1조 [목적] 공원하이츠 빌 건물주 및 세입자들은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원하이츠 빌 실정에 맞게 제정하므로 각 공유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여 건물가치 하락을 방지할 목적을 둔다.
2조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
중요안건에 대한 전체세대수의 과반수이상 참여, 과반수(세대수)이상 찬성에 의해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찬성 이라함은 서면 또는 기타 어떠한 형식으로든 증거가 남아 있어야만 가능하다.)
3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 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예 : 계단 또는 복도에 공병 이나 폐품수집 등 장기간 적치행위 )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 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세대주들의 동의를 얻어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 다.
4조 [관리자에 대한 의무]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에 관한 행위
1. 공통 공과금 납부 의무(공동전기세, 정화조청소비용)
2. 계단청소, 옥상, 건물외부 청결에 대한 관리행위
3. 수도관 동파 방지에 대한 대책과 계단전등 및 전구교환을 담당한다.
4. 관리비 매월 청구권한 및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에 대한 의무
5. 투명한 관리비 세입 지출 관리 (매월 출,납 확인 가능해야 한다. 언제든지 세대주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 지출에 대한 영수증 관리
- 수입에 대한 별도의 계좌관리
6. 건물 주변에 대한 정리의무(불법투기 된 가구 나 가제 유리 등)
관리자는 본 건물세대에서 나오는 불법투기물 들을 최대한 방지하나 외부 또는 원인자를 찾아내지 못해서 장기간 방치된 공동생활에 유해한 물건들 을 공동관리비로 처리한다.
7.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대책과 장기 미납자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를 이행한 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45조1항)에 의거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한다 -
5조 [관리비 상세내용]
①. 각 세대별 월 20,000원 을 납부한다. (이 중 세입자는 절반인 10,000원을 납부하고, 세를 준 건물주들도 10,000원을 납부하여 도합 세대당 월 20,000원씩 납부 한다)
각 세대별 20,000원 중 절반인 10,000원은 건물청소 정화조청소 쓰레기처리 계단 전구 등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 인 10,000원씩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비축하여 옥상방수 외벽도색 건물 누수 등 수리비용으로 사용한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비축되기 전 긴급히 수리해야 될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수리비용을 긴급 거출 한다.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의2] 따라 관리인은 금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원하이츠 빌 관리인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5조의1 [관리비 지출 내역]
-고정적인 지출
①. 공동 전기세 납부(각층별 센서 등)
②. 매년 정화조비용 납부
③. 계단 및 외부 청소
-비고정적인 지출
①. 공동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
ex) 각종배관/ 옥상방수 / 외벽방수/ 정화조 배수로 / 외벽페인트 / 배수관 / 지하 외부 빗물받이 도색 / 주차장 배수로 및 도색 / 등
5조의2 관리비 집행에 대한 상세
①. 매년(시작 달로부터 12개월 째 되는 달) 고정지출 비용에 남는 관리비가 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이월하고 그 내용을 공개 한다.
②. 공용 고정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수리 또는 지출한 내용이라면 관리인은 확 인 후 증빙서류(영수증)를 받고 그 비용을 송금한다.
③. 공용 고정 지출이 아닌 지출에 대해선 모든 세대주에게 고지 후(문자 또는 서면) 집행한다.
6조 [관리비 납부일]
-관리비는 매월 20일 납부한다.(계좌이체 및 현금납부)
7조 [공원하이츠 빌 관리자 선임]
공원하이츠 빌 관리인은 입주 세대자 중 자원하거나 세대주의 추천에 따라 본인이 승낙하는 것으로 정한다.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각 세대별로 1년 씩 돌아가며 담당한다. 그 순번은 회의에서 정한다.
8조 [법적인 관계]
- 상위 자료는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약은 2가지 사항으로 의결하며 그 첫번째는 장기수선금(건물수리) 충당사항으로서 건물주 10세대의 의결중 법적인 요건에 의해 결정하며, 두 번째는 건물청소 및 정화조청소 등 건물관리 성격으로 건물주 7분 과 세입자 3분 합 10세대의 의결중 법적인요건에 의해 제정되며 서명 날인 후 법적인 효력이 발생 됩니다 -
개인 사정상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시 사전 배포한 공원하이츠 빌 관리규약(수정안) 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할 시에는 참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동 의 서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112번길 48 공원하이츠빌 호
성 명 :
연락처 :
위 본인은 2016년 06월 19일 오후 5시에 개회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관리규약제정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 받아서 검토하였고 이해하므로
Ⅰ. 장기수선 충당금
Ⅱ. 건물관리비용
◆ 위 두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건물주 및 입주자) 이므로 이 두 가지에 동의 합니다.(해당 사항에 동그라미 해 주세요)
◆ 위 두가지 중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 입주자)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건물관리비용 항목에만 동의합니다.(해당 사항에 동그라미 해 주세요)
◆ 위 두가지 중 입주자가 아닌 (건물주)이므로 건물관리비용은 해당 사항 없 으므로 건물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에만 동의합니다.(해당 사항에 동그라미 해 주세요)
“공원하이츠 빌 관리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 하였으므로 이에 찬성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위 본인 서명 : 이 곳에 싸인하시면 됩니다
공원하이츠 빌 대표(관리자) 귀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4조 1항에 따라 공원하이츠 빌 관리인을 선임 하겠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4조 2항에 의거 호 님 께서 관리인 및 총무 로 선임 되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추신”
공원하이츠 빌 세대주 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찬성의 참여가 곤란한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 희망으로 계단 청소나 건물외부 청소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전체 세대가 다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하이츠 빌에 관한 내용은 다음 – 카페 – 공원하이츠빌 에 검색하시면 올려져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상태, 및 수리해야 될 부분들 등 이 올려져 있으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하이츠 빌 카페에 음식 잘하는 가게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행복을 다 함께 추구하는 공원하이츠 빌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