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에게 채무상환보증과 재도전을 위해 재기 보증, 컨설팅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 기업
☞ 회생 및 재기 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회생지원보증 :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 기업
ㆍ 신보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ㆍ 신보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구상채권의 주채무자 등
- 재기지원보증 : 회생지원보증 신청대상과 동일
ㆍ 단, 허위자료제출기업 및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
- 법적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ㆍ 파산·면책 결정 확정, 회생절차 완료 등 채무조정으로 구상채무, 보험금 법적 변제의무 면제 또는 면책된 기업. 단, 신보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은 제외
- 재기지원 컨설팅 지원 : 재도전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신보 실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등
- 재기 교육 프로그램지원 : 재도전 재기지원을 받은 기업 중 교육을 신청한 자
ㅇ 지원 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 코스닥 상장기업,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기업 등)
- 사행산업, 고소득 업종 및 소상공인 업종 영위 기업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ㆍ 시설자금 :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ㆍ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구조개선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 지원 내용
보증 종류 | 지원 내용 |
회생지원보증 | 구상채무 변제자금 |
재기지원보증 | 구상채무 변제자금 & 신규 자금 |
법적변제의무 종결기업*보증 | 신규 자금 |
ㅇ 우대내용
-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 우대
구분 | 회생지원보증 | 재기지원보증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일반 부분보증비율 동일 |
보증료 | 연 1.2% 이하 | 일반 보증료율 동일 |
ㅇ 보증한도
구분 | 회생지원보증 | 재기지원보증 |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보증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30억원 | 15억원 |
| 운전자금 보증한도 | 최근 1년 매출액 or 당기매출액 or 추정매출액의 1/2 | 최근 1년 또는 추정매출액의 1/3 ~ 1/6 |
| 시설자금 보증한도 | - | 소요자금 범위 내 |
ㅇ 재기지원 컨설팅 내용
- 컨설팅 항목
ㆍ 실패원인 진단, 사업계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전략 제시
ㆍ 심의위원회 추천을 위한 경영자의 도덕성, 재기의지, 채무상환 노력도 점검 등
- 컨설팅 기간 : 최대 5일(현장출장 2일)
- 설팅비 : 무료
ㅇ 재기 교육 프로그램 내용
- 교육 항목
ㆍ 실패한 기업인이 자신감 회복과 재기의지를 다질 수 있는 힐링캠프식 교육과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
- 교육 시기 및 기간 : 상하반기 각 1회, 2일간 교육
- 교육비 : 무료
지원절차
| 상담 및 접수 | → | 재도전 실무위원회 | → | 신용조사 보증심사 |
| | | | | |
→ | 재도전 심위 위원회 | → | 보증 승인 | → | 재기교육 프로그램 |
|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전화 상담 및 방문 접수
- Tel : 신용보증기금(1588-6565)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 참조(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3. 재도약 자금 지원 및 재기보증 「3-4.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문의처
ㅇ 신용보증기금(1588-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