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조사표?
2014년 7월 1일부터 산업재해(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갈음' 제도가 폐지되었다. 종전 산재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고에 대한 별도의 보고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산재 처리를 하면 됐으나 이제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변경되었다는데?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변경되었다.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즉,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단,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된다.
■ 산재처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재발생시 요양급여 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어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재해 미보고: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거짓보고:1,2,3차 모두 1000만원)가 부과된다.
■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