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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2장
제 22 장 배 상
(대 지)
一. 도 적(1-15)
二. 음 행(16-20)
三. 학대하지 말라(21-27)
四. 순 종(28-31)
(본문 강해)
一. 도 적(1-15)
. 22: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도적질한 물건에 대한 보상법이다. 남의 소나 양을 도적질해서 잡아먹었거나 팔아먹었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 섯 마리를 갚아 주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갚아주도록 했다. 소는 다섯 배로, 양은 네 배로 보상하라는 것이다. 이는 소를 도적질한 죄가 양을 도적질한 죄보다 더 중하므로 다섯 배를 갚도록 한 것이다. 삭개오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한 것(눅19:8)은 이 성경의 법대로 말한 것이다.
. 22:2-3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 돋은 후에 도적을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이는 밤에 도적해 가는 것이 상례이고, 낮에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면서 보게 되고, 혹은 집을 지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기가 곤란한 때이므로 낮에 오는 도적을 죽이면 죄가 된다고 한 것 같다.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은 반드시 도적질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하는데, 만일 갚을 것이 없을 경우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몸을 팔라는 것은 종으로 팔라는 것이다.
. 22: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 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
도적질한 것이 그 손에 그냥 살아 있는 경우에는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 하고 갑절을 갚아 주어야 된다. 그 이유는 주인의 소나 나귀나 양이 살아 있어 그대로 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잡아먹었거나 팔았다고 하면 주인의 물건이 없어진 것이므로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를 갚아야 된다.
. 22: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짐승을 놓아먹이다가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먹은 경우에는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그 만큼 갚아 주라는 것이다. 가령 자기 소가 남의 논 한 마지기만큼 먹었으면 자기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제일 잘된 것으로 한 마지기에서 나온 소출만큼 배상해 주고, 포도나무도 남의 포도나무를 먹었으면 자기 포도나무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그만큼 손해 배상을 해주라는 것이다.
. 22: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낟가리란 곡식을 베어서 쌓아 놓은 것을 말한다. 사람이 불을 놓아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낟가리나 전원을 태우면 반드시 그만큼 배상하라는 것이다.
. 22:7-9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분실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는데, 그것을 맡은 사람이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도적이 잡히게 되면 돈이나 물건을 맡은 사람이 그 도적에게 갑절의 배상을 받아서 원주인에게 배상하라는 것이다. 만일 도적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집주인(맡았던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서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그것을 맡긴 원주인이 물품을 맡았던 사람의 집에 있는 짐승이나 물건 중 어떤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함께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아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갑절을 갚아 주라는 것이다.
. 22:10-11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을 경우에, 맡은 사람이 내가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면 주인은 이를 믿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몰려갔다는 것은 도적에게 몰려갔던가 혹은 짐승끼리 몰려갔던가 하여 행방 불명된 상태를 말한다.
. 22:12-13 만일 자기에게서 분실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맡은 사람이 도적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하여야 된다. 그러나 찢겼을 경우에는 그것을 증거로 하여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22:14-15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 지며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 온 소나 나귀가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 할 때에 그 짐승이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여야 되고, 그 임자가 함께 있을 때에 죽거나 상하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임자가 같이 있었으므로 빌어 온 자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이 없을 때 일어난 사고는 빌어 온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세 낸 것이 상하거나 죽었을 경우 세를 위하여 왔으므로 배상하지 않는다.
二. 음 행(16-20)
. 22: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聘幣)를 드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이는 그 처녀가 아직도 정혼이나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누구에게나 결혼할 수 있는 신분에 있기 때문이다.
. 22: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병폐하는 일례로 여자에게 돈을 내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는 처녀인 딸의 결혼에 대한 권한이 아버지에게 많이 있기 때문이다.
. 22: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무당을 살려 두지 말고 돌로 쳐죽이라고 하였다(레20:27 참조). 믿는 사람이 무당에게나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점을 치면 안 된다. 그것은 무당과 같이 죽임을 당할 만한 죄이다.
. 22: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 사람은 짐승과 교합할 수 없게 했다.
. 22: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멸하라고 하였다. 우 상 섬기는 것은 죽을죄이다.
三. 학대하지 말라(21-27)
. 22: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이방 사람이 와서 나그네로 살면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타국인이 자기 자라에 와서 살면 그를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압제하기 쉽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 22:22-24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나 고아는 세상에 보호자가 없다.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신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시편68:5 참조).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고 언제나 도와주는 입장에 서야 한다.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봐주고, 또한 해롭게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하겠다.
. 22: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경우 채주같이 하지 말고 중한 변리를 받지 말라고 하셨다. 시편15:5에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라고 했다. 성도가 고리대금 하면 안 된다. 고리 대금은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은 죄이다. 동족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레25:35-38 참조). 동족에게 곡식의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였다(겔18:13).
어떤 사람은 무모하게 남의 돈을 빌어 쓰고 갚지 않는 악한습관을 가진 자도 있고, 자기가 쓸 돈은 다 쓰면서도 채무 상환을 하지 않는 자도 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된 행위이다. 이런 자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나 사회를 불신만 하지 말고 불우한 이웃을 찾아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또 성도간에도 서로서로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면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혹은 은행 이자 정도 받고 융통해 주어서 그 사람이 일어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돈에 대하여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도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한다. 여기 소, 양, 물질 문제, 이자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신앙 양심을 바로 쓰게 되면 다른 데도 믿음을 잘 쓴다. 남의 돈을 빌어다가 잘 갚지 않는 것은 빌려 준 사람에게도 죄 지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 지은 것이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남의 돈을 빌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갚아 주어야 한다. 최대의 노동을 하고 최저 생활을 하면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자기 자신이 바로 되는 것이다.
또 성도는 계를 하면 안 된다. 계하는 것도 이자 놀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잠언22:26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고 했다. 빚 보증을 서면 누운 침상까지 빼앗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남의 빛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옳다.
. 22:26-27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 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 줄 경우에는 빌려간 돈을 가져와야 그 옷을 내어 주는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을 가져오지 못하였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내어 주어 몸을 가리고 평안히 자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훈이다. 돈을 가지고 와야 옷을 내주는 것이 법으로는 옳다. 그러나 돈보다 사람이 귀하므로 우선 사람을 살려 놓고 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면 돈을 안 가져와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나 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갖다 쓴 사람은 옷을 다시 돌려 받았다고 해서 돈 갚기를 더디하면 안 된다. 돈을 속히 갚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이다. 내가 돈을 갚아 주지 못했지만 나를 사랑해서 옷을 다시 돌려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고마운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그 돈을 갚아 주어야 한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한결같이 돈에 대해서 양심을 써야 앞으로 희망이 있다. 또 돈보다 사람이 중한 줄 알고 사랑으로 하고, 돈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겠다는 것이 귀하다
四. 순 종(28-31)
. 22: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은 대개 욕먹기가 쉽다. 그 이유는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 재판하러 와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이에서 두 사람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필연적으로 재판장의 재판에 의하여 그 중 한 사람은 패소하고 다른 사람은 승소하게 된다. 이 때에 승소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패소한 사람이 재판장을 원망하고 욕하기 쉽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운 이상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재판이 되었다고 할 지라도 그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판결인 줄 알고 승복하여야 한다.
유사(有司)를 저주하지 말라 유사는 다스리는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 교회 교역자가 사건을 판단해 주거나 책망해 주는 것은 재판장의 위치에 섰다고 볼 수 있다. 또 교인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은 유사 위치에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역자를 잘 순종하여 받들어야 되고,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법관에 대해서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 22: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했다. 일년에 한 번씩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데 감사함으로 바칠 줄 알아야 한다. 농사하여 추수한 후에나, 돈을 번 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께 맏아들을 바치라는 것이다 (13:12- 13 해석 참조).
. 22: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 안에 내게 줄지니라
소나 양도 새끼를 낳으면 제일 처음 난 새끼를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 만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다.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한 것은 칠 수는 만수이므로 칠일 동안만 어미와 함께 있어도 만족하다는 뜻이다. 사람은 난지 팔 일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였다.
. 22: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레위기17:15에는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라고 하셨다. 스스로 죽은 짐승은 더러운 것이다. 물어 찢긴 것도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더러운 이를 취하지 말고 더러운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신약 시대에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나, 스스로 죽은 것을 먹어도 괜찮지만 그것을 먹지 말라는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더러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러운 이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말고, 또 죄를 권장하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더러운 이를 취하는 것이므로 더러운 것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