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호 © 인디포커스 |
윤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고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불법 비자금의 실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돈은 검찰이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을 수사할 당시 드러나지 않은 별도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행을 추진한다”면서 “이번에 발의하려는 형법 개정안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서 “독립몰수의 청구와 재판 등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