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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건립 가능
- 2010.10.28.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증가분의 2분의 1 시프트 공급
-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등 연접지는 제외해 난개발 방지
- 재건축은 올 11월부터, 재개발은 도정법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추진가능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공급된다.
□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정비사업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오는 28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변경되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역세권 시프트 공급대상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계획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상 공급량은 약 1만 3천호에 이른다.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 1 시프트 공급>
□ 역세권 시프트는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10만㎡이하)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역에서 250m~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한다.
□ 이중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 1을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의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주변 전세시세의 약 80%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등의 연접지는 제외해 난개발 방지>
□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 난개발을 방지한다.
○ 또한 입안권자의 입안과정 및 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을 거치면서 입지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적 판단하에 대상 지역과 용적률을 차등하여 운용함으로써 난개발 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11월부터 추진, 재개발은 도정법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가능>
□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오는 11월 중으로 바로 제정하면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재개발정비사업에서는 도정법에 재개발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 시프트가 활성화 되고, 이는 무주택 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또한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10.28.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증가분의 2분의 1 시프트 공급
-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등 연접지는 제외해 난개발 방지
- 재건축은 올 11월부터, 재개발은 도정법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추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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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공급된다.
□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재건축정비사업에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오는 28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변경되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역세권 시프트 공급대상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계획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상 공급량은 약 1만 3천호에 이른다.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 1 시프트 공급>
□ 역세권 시프트는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10만㎡이하)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역에서 250m~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한다.
□ 이중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 증가분의 2분의 1을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의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주변 전세시세의 약 80%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등의 연접지는 제외해 난개발 방지>
□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 난개발을 방지한다.
○ 또한 입안권자의 입안과정 및 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을 거치면서 입지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적 판단하에 대상 지역과 용적률을 차등하여 운용함으로써 난개발 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11월부터 추진, 재개발은 도정법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가능>
□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오는 11월 중으로 바로 제정하면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재개발정비사업에서는 도정법에 재개발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 시프트가 활성화 되고, 이는 무주택 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또한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댓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수고하세요
우성1차 시프트에 영등포국제쎈터(구립외국어마을)가 들어온다면 엄청난 인구유입이 예상됩니다.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