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
1항. ( 또는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운위 또는 시도특운위에 ( )를 할 수 있다.
2항. 특대상자를 배치받은 ( )은 이에 따를 수 없는 ( )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대상자가 ( )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특운위 또는 시도 특운위에 ( )를 할 수 있다.
3항.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 )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6항. 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 )이내에 ( )를 제기할 수 있다.
2조.
2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어떤게 있는지 적어보쎄이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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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퀴즈
기마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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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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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 심사청구
2.각급학교의 장 / 특별한 사유/ 3개월 / 심사청그
3. 30일
4. 90일 행정심핀
5. 상담지원, 보조공학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배치,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정보접근지원, 통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