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의신탁 공부하면서 주통권과 연결지어 설명해주시부분이 있는데요
첨부사진에서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는 주통권이 인정안된다"가 적용되려면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일경우라고 조건을 달아야 정확히 맞는표현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저 문구를 공부하면서 아..그럼 수탁자가 대외적 관계의 소유자니까 수탁자는 주통권이 인정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샘께서 위판례가 중간생략형명의신탁의 판례라고하시니 그럼 수탁자도 주통권이 인정이 안되는건데...싶었습니다.
하여
"수탁자에게 주통권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암기하면 안되는거죠?
대외적 대내적이란 표현을 썼길래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이고 그럼 수탁자에게는 주통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외웠거든요
중간생략형 명의등기는 어차피 무효라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구분하는게 의미가 없는것이 아닌지요?
질문이 매번 생겨서 비댓으로 전번남기겠습니다
문자로 간단히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01 16:18
첫댓글 본문과 같은 생각 자체를 안하면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0%이기 때문입니다~ 수험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원 공부랑 시험 공부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큰 일 날 수 있는데, 괜히 오해 받을까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삼가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