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의 절세 전략 ♣
*** 해금강 일출 ***
♠ 연말정산과 관련한 질문을 중심으로 ♠
◆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 해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대학에 입학을 하기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2013년도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2014년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친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 모두 적용합니다.
◆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한가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공제를 받습니다.
◆ 12월에 결혼하였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합니다.
◆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처남(나이 상관없음)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손해보험 등) 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지급(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은
추후에 수령함)하는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부금액=봉사일 수×5만원(봉사일 수=총 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 과세표준의 차이를 최소화 ♠
당연히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다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이 비슷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2월 중에 혼인신고를 하여도 배우자공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제방법 7가지를 살펴보면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공제 등)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지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보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 받아야 하며,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 지출하여야 공제(700만원 한도)되는데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분산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제받을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그 초과사용액의 15%(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 및 직불·선불
카드 사용금액은 30%, 300만원 한도)를 공제하므로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하는 부부의 경우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 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사람의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고 종신보험을 남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100만원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본인이 지출한 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육비, 본인 명의 주택자금․기부금․
(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등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봉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하므로 공제받아서는 안 됩니다.
◆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공제(자동차보험 제외),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자문을 구하여 지출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주택자금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료 출처 : 세무사 신문에서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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