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직(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정보통계직(7급) - 자격요건 1.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고졸로 관련분야 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학력참조 1.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인구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관련 학과 2. 정보보호·정보통신·컴퓨터·소프트웨어·디지털포렌식·정보경영공학 관련 학과 - 경력참조 1.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분야 2. 정보화 사업, 정보보호·디지털포렌식·침해대응·보안관제·보안분석·취약점진단·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 연구·e-Discovery 등 관련 분야 3. 통계업무 관련 분야(통계기획, 통계조사자료 집계, 분석관련 실무)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예찰직(라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청사관리직(나급) 1.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2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해당 직무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100점 만점)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지원자 평가(지원자격 적부) - 2명 이하 채용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3명 이상 채용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2차(인성검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인성검사 100점(적,부) · 3차(면접전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직무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일반직 140점만점, 공무직 100점만점)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상세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