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55
제안일자 2024-06-28
제안자 강유정•조국의원 등 32인
문서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블랙리스트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문화예술계의 차별적인 문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예술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법률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예술인을 분류하고 이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자유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블랙리스트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블랙리스트사태를 국가기관, 공공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법ㆍ제도ㆍ정책ㆍ프로그램ㆍ행정 등의 수단 또는 강요ㆍ회유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ㆍ감시ㆍ검열ㆍ배제ㆍ통제ㆍ차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블랙리스트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이 법 시행 이전의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중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20조).
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1조제2항).
라.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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