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이라는 단어의 적용 범위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의무보험 (시설 운영 자체의 의무)
가장 핵심적인 의무보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보험입니다.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종합안전공제 포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내용: 화재 및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의무의 주체: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보험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시설 자체'에 직접적으로 법적 가입 의무가 부여된 핵심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자산', '업무' 또는 '요소'에 의해 파생되는 의무보험 (다른 법률에 의한 의무)
착한목자의집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보험 등은 사회복지시설이라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특정 자산을 소유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보험: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내용: 모든 자동차 소유주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의 주체:'자동차를 소유한 주체'(시설 포함). 즉,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자 수송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면, 그 차량에 대해 자동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시설이 차량이 없다면 의무도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용: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의 주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시설 포함). 사회복지시설도 직원을 고용한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재정/신원)보증보험:
근거: 「지방회계법」 등을 준용 (공공성 강한 회계 관리의 특성 반영)
내용: 시설의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결재자는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여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의 주체:'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시설 직원 포함). 시설 운영과는 별개로 '회계'라는 특정 업무에 의해 의무가 파생됩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근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내용: 승강기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의 주체:'승강기를 소유/관리하는 자'(시설 포함). 시설 내 승강기가 있다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사실상 의무'처럼 느껴지는 이유
많은 보험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은 시설 운영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 때문입니다. 차량, 직원, 승강기, 회계 처리 등 거의 모든 시설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 각각의 법규에서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 입장에서는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이 많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착한목자의집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안전공제만 해당되던데"라는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 자체에 부과하는 핵심 의무를 이야기한 것이었고, 다른 보험들은 해당 시설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