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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포럼이 울산시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울산시 답변이 요상합니다. 특히 미술관과 객사의 공존 방안에 대한 답변과 가장 큰 전시관이 3000 ㎡ 면 이상 되어야 한다는 시장의 발언에 대해 답변한 부분 등을 면밀히 보시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전시관 입니다. 전시관 1,2,3관이 있을 수 있는데, 김기현 시장은 가장 큰 전시관을 언급했습니다. 전체 전시관은 건축면적 2000㎡에 3층만 지어도 6000㎡가 나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입지 결정 문의
저는 사단법인 문화도시울산포럼 회원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입지선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울산시 문화예술과는 지난 1월부터 중구 상인회와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협의한 것은 2015년11월27일 한 차례입니다. 그동안 단 한번 협의했다는 것은, 사안의 복잡중대함과 국회부의장이 문화재청장을 초치해가며 중재한 경과에 비쳐 볼 때 아쉽습니다.
게다가 이 설명서에 나타난 협의 항목은 5가지에 불과합니다. 5가지 항목 가운데는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시민이 요구한 객사와 미술관의 공존에 관해 세부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는 협의 및 자문 결과를 요약하면서 ‘유구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협의내용이 유구의 이전에 한정돼 있습니다.
여러 시민이 제시한 의견은 유구이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객사와 미술관의 공존방안입니다. 예컨데 유구를 기초로 객사를 모두 또는 부분 복원한 뒤 미술관 용도로 겸용하는 방안, 또는 유구를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보존하면서 미술관을 짓는 방안 등입니다.
가장 절실한 이 항목은 왜 협의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1, 객사 유구를 옮기고 구 울산초등과 북정공원에 걸쳐 미술관을 건립하는 안을 검토한다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는지를 묻고, 가결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렇다면 전국 200여개의 객사 가운데 객사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례에 비춰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을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는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는가? 있다면 어떤 답변을 받았는가?
2, 객사 유구를 옮기지 않고 구 울산초등 부지 안에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묻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렇다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비롯 스페인 세비야 메트로폴파라솔이나 캐나다 몬트리올박물관처럼 공공건물 부지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부분적으로 보존.전시하면서 건립한 사례를 설명하고 그와 유사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을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나 문화재심의원회에 제기한 바 있는가? 있다면 어떤 답변을 받았는가?
3, 객사 유구를 옮길 수 있는지 있다면 기간과 예산을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객사 유구를 옮긴 경험이 있는 사업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렇다면 객사 유구와 문헌자료를 토대로 객사를 옮긴 사례가 없는 것을 확인했는가?
4, 객사 유구를 옮긴 뒤 그것을 기초로 객사를 복원할 수 있느냐고 묻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술했다.
이것은 3번 항목과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가?
5, 학성관, 제승문, 남문 사이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안은 조건부 가결 공문에 언급되지 않아 승인의 뜻이 아니고 다시 검토하자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은 어느 항목에 어떤 형식으로 언급돼 있는가?
6, 1~5번 항목은 모두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소관인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7, 협의결과는 모두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이 협의가 있기 사흘전 국회부의장실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언급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긍정적으로 처리될 사안이 하나도 없는가?
8, 김기현 시장의 2016년 신년기자회견 보도에 따르면 미술관의 가장 큰 전시관이 3000㎡는 돼야 한다는 기준을 피력했다. 이 기준에 미달되면 미술관 입지를 딴 곳에 물색하는가? 이것이 시의 기본 입장인가? 3000㎡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공립미술관의 전시관 규모가 보통 1500㎡ 인데 비해 두배나 클 이유가 무엇인가? 북정공원 일대를 활용해 미술관을 지을 경우 가장 큰 전시관 규모는 몇 ㎡인가?
9, 김기현 시장의 2016년 신년기자회견 보도에 따르면 미술관 입지는 올 1분기 안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기 전인 3월 안에 확정될 수 있는가?
10, 울산시립미술관건립자문위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자문위원 가운데 울산건축사협회나 울산건축가협회 회원이 몇 명 있는가?
11, 울산시립미술관건립자문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각 회의별 안건과 자문내용은 무엇인가? 또 자문위원 명단, 자문위회 소집 시기별 안건과 자문내용을 시민이 읽어볼 수 있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가?
12,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을 비롯 건립타당성조사, 미술관정체성연구보고, 문화재조사약보고서 등 미술관 건립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파일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시 홈페이지에 왜 게재하지 않는가?
처리기관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담당자(연락처)
김용필 (052-229-3651)
신청번호
1AA-1602-068237
처리결과(답변내용)
1.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 시는 북정공원 일원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 할 수 있는 여러 계획(안)과 문화재청 자문 내용을 ′16. 1. 26.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관련 추진현황 및 건립부지 검토(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듯이 중구 원도심 등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객사복원 및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전국 200여개의 객사 가운데 객사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례에 비춰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을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는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는가?
☞ 울산객사 유구와 타 지역 객사 이전 복원한 단순비교는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여건 및 환경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받기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검토보고서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구두로 문화재위원회에 유구를 옮기겠다는 단순한 보고서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기 설명 드린 내용대로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자문임.
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비롯 스페인 세비야 메트로폴파라솔이나 캐나다 몬트리올박물관처럼 공공건물 부지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부분적으로 보존.전시하면서 건립한 사례를 설명하고 그와 유사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요청을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나 문화재심의원회에 제기한 바 있는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이미 기존에 조선시대의 유구가 훼손되었다는 유적 조사보고서(서울 종친부터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강문화재연구원)에 따라 비교적 온전히 발굴된 경근당과 옥첩당 유구터에 정독도서관에 이전되어있던 건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되어 이전복원하였고 우리 시 미술관은 구 울산초등학교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조건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유구 이전에 따른 재심의는 물론 학성관, 제승문, 남문루 사이 미술관 건축행위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자문임.
다. 객사 유구를 옮긴 경험이 있는 사업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술했는데 객사 유구와 문헌자료를 토대로 객사를 옮긴 사례가 없는 것을 확인했는가?
☞ 구 울산초등학교 객사 유구와 같이 규모가 큰 유구이전 등 사업을 경험한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기에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의 자문임.
라. 객사 유구를 옮긴 뒤 그것을 기초로 객사를 복원할 수 있느냐고 묻고,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술했다. 이것은 3번항목과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가?
☞ 문화재위원회는 기 미술관을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조건으로 가결되었기에 유구 이전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재심의를 받아들일 것이나 미술관 건립이라는 이유로 유구이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자문임.
마. 학성관, 제승문, 남문루 사이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안은 조건부 가결 공문에 언급되지 않아 승인의 뜻이 아니고 다시 검토하자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기술했는데 지하주차장은 어느 항목에 어떤 형식으로 언급돼 있는가?
☞ ′15. 7. 6. 문화재청의 조건부 가결내용은 미술관 부지를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현 조사구역 서쪽으로 이전하여 유구보존하고 미술관 설계공모 시 매장문화재분과위원을 포함하는 내용 이외는 언급된 내용이 없으며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 지하주차장 설치 여부는 문화재청의 자문임.
바. 1~5번 항목은 모두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소관인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모든 심의 신청결과통지는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심의신청을 받아 심의결과 통지를 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문화재위원회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수 있는 사항이 아님.
사. 협의결과는 모두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이 협의가 있기 사흘 전 국회부의장실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언급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긍정적으로 처리될 사안이 하나도 없는가?
☞ 구도심을 살리는데 미술관이 들어오면 도움이 되므로 문화재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울산시에서 건의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기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유구보전 결정조치가 된 상태에서 유구이전이나 학성관, 제승문, 남무루 사이에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점이 있음.
아. 김기현 시장의 2016년 신년기자회견 보도에 따르면 미술관의 가장 큰 전시관이 3000㎡는 돼야 한다는 기준을 피력했다. 이 기준에 미달되면 미술관 입지를 딴 곳에 물색하는가? 이것이 시의 기본 입장인가? 3000㎡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공립미술관의 전시관 규모가 보통 1500㎡ 인데 비해 두배나 클 이유가 무엇인가? 북정공원 일대를 활용해 미술관을 지을 경우 가장 큰 전시관 규모는 몇 ㎡인가?
☞ 21세기 미술관은 조사와 연구, 기획 및 전시, 작품수집과 보존,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문화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관이라는 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바로 전시일 것입니다. 당연히 미술관 시설 중에서 전시장의 시설과 규모가 가장 중요한 시설인 것은 당연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시립미술관 본관 이외에도 분관을 설치하거나 타 지역에 갤러리 형태로 개관하여 시행하는 광역시도 있고 본관과 대등한 규모의 미술관을 건립하고 있는 등 이 모두는 미술관의 규모와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립미술관 중 전북 도립미술관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공립미술관의 경우는 전시장 면적이 2,000㎡이상으로 이에 가장 늦게 지어지는 미술관, 울산에는 현재 시립미술관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전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술관 건립부지는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자문을 받아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현재 시립미술관 전시장 적정규모 등은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아 규모를 알수가 없음.
자. 김기현 시장의 2016년 신년기자회견 보도에 따르면 미술관 입지는 올 1분기 안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기 전인 3월 안에 확정될 수 있는가?
☞ 시립미술관 건립부지 선정과 총선은 아무관계가 없으며, 우리 시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
카. 울산시립미술관건립자문위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자문위원 가운데 울산건축사협회나 울산건축가협회 회원이 몇 명 있는가?
☞ 시립미술관건립 자문위원는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건축사협회 소속은 1명이 있음.
타. 울산시립미술관건립자문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각 회의별 안건과 자문내용은 무엇이며 자문위원 명단, 자문위회 소집 시기별 안건과 자문내용을 시민이 읽어볼 수 있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가?
☞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은 2011년 11월에 위촉되어 현재까지 8차례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각 회의별 안건과 자문위원 명단 공개는 우리 시 홈페 이지 게재에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자문위원의 자문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파.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을 비롯 건립타당성조사, 미술관정체성연구보고, 문화재조사약보고서 등 미술관 건립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파일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시 홈페이지에 왜 게재하지 않는가?
☞ 용역보고서 등은 파일용량 과다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화예술과에 방문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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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임기간이 이제 3개월 남짓 남겨둔 진부호 문화과장, 울산시에 특채된지 불과 몇 개월인 임창섭 학예사 (계장급), 지난해 말 퇴임한 권성근 문화관광체육국장에 이어 부임한 이형조 국장....민간 시민단체에서는 무려 8년간 준비해 온 것을 울산시 문화행정은 어정쩡한 느낌 마저 듭니다. 이들이 처음 직무를 맡고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아무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