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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변 경 | 비고 | ||||||||||||||||||
기본 방침 | ○ (포상 사후관리 강화) | ○ 행자부 : 훈·포장 수훈자 범죄경력 주기적 조회 ○ 추천기관 : 서훈취소 사유 발견 시 행자부로 서훈취소 요청(의무) | p5 p6 | ||||||||||||||||||
○ (수상자 예우) | ○ 훈·포장 등 우편·택배 전달 금지 | p7 | |||||||||||||||||||
포상 기준 | ○ 재포상 금지기간 - 훈·포장 수상자 : 훈·포장 5년/ 표창 2년 - 표창수상자 : 훈·포장 및 표창 각 2년 - 단체표창 : 2년 이내 동일분야 표창제한 | ○ 재포상 금지기간 강화 - 모든 정부포상 수상자 : 훈장 10년/ 포장 7년/ 표창 3년 - 단체표창 : 3년 이내 동일분야 표창제한
| p12 | ||||||||||||||||||
일반 국민 포상 기준 | ○ (추천제한 사유 추가) | ○ 3년 이상 징역·금고 전력자 및 정부포상 취소자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자 | p14~p16 | ||||||||||||||||||
○ (추천제한 기준 강화) | ○ (벌금전력)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1회 2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으로 명단 공표 → 최근 3년간 ○ (공정거래법 위반)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 최근 3년 이내 | ||||||||||||||||||||
재직 공무원 포상 기준 | ○ 징계·불문경고 사면·말소 시 추천가능 ○ 2년 內 1회, 200만원 미만 벌금은 추천가능 ○ 주요비위자(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추천 배제
○ (추천제한 사유 추가) | ○ 경징계·불문경고 사면 시 추천가능 ○ 재직 중 1회 200만원 미만 벌금 사면 시 추천가능 ○ 주요비위 추가 :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등록 거부, 주식 백지신탁 거부 등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자 | p17~p19 | ||||||||||||||||||
퇴직 포상 | ○ 요건 : 징계 사면, 불문경고 사면·말소 시 추천가능(3회 이상 징계·불문경고 배제) ○ 절차 : 일반포상절차와 동일
○ 명예·의원면직자 퇴직포상 시기 변경
○ (본인 재직기간·훈격 확인서식 신설) ○ (추천제한 사유 추가) | ○ 요건 : 재직 중 1회라도 징계·불문경고·형벌 시 포상배제 ○ 절차 : 30일간 공개검증(안보분야 등 예외) → 퇴직 포상 분과위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퇴직포상 시기를 늦춤(공개검증 등 소요시간 고려)
○ 별지2호의2 서식 신설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자 | p20 p21 p22 p27 p67 | ||||||||||||||||||
단체 표창 | ○ (추천제한 사유 추가) | ○ 임금체불 사업장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법인(단체) | p30 |
구 분 | 종 전 | 변 경 | 비고 |
추 서 | ○ (제한요건 신설) | ○ 본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규명 필요시 ○ 생전에 이미 동일 종류의 훈장을 받은 경우 * 행자부장관이 상위등급 훈장 추서 필요성 인정 시 예외 | p31 |
정부 시상 | ○ (정부시상 감축·폐지사유 신설) | ○ 참가자 규모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대변화, 통합대회 운영 등으로 포상의미 퇴색 ○ 사회적 물의 야기 | p34 p76 |
○ (정부시상 결과보고 의무 신설) | ○ 정부시상 행사(대회) 종료 후 3개월 이내, -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행자부로 보고서 제출 | ||
정부 포상 협 의 | ○ (세부포상 통합·일괄협의 의무 신설) | ○ 추천기관은 분야별 세부포상 통합·일괄협의(의무) | p40 p41 |
○ (포상확대 요구시 추천기관의 감축 분야 제시의무 신설) | ○ 포상확대 요구 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포상을 감축·폐지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공적심사 위 원 회 | ○ (민간위원 50%이상 위촉 예외 신설)
| ○ 국가안전보장, 직무상 비밀보호 등을 위해 행자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p43 p44 |
○ (민간위원 자격요건 변경) | ○ 법학·행정학 조교수 이상 10년 → 조교수 이상 10년 ○ 고위·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삭제 | ||
○ (위원 결격/ 해촉 사유 신설) | ○ 서훈취소자 등/ 심신장애·직무비위 등 | ||
정부 포상 전수 권자 | ○ (전수권자 확대) | ○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p46 |
1등급 훈장 사전 협의 | ○ (사전협의 서식 신설) | ○ 별지 제3호 서식 | p48 p68 |
후보자 공모 및 공개검증 | ○ 기관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 - 후보자 명단 10일 이상 공개→ 의견수렴
| ○ 기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 동시공개 - (1차) 포상정보 10일 이상 공개 → 후보자 공모 * 후보자 추천서 서식(별지4호) 신설 - (2차) 후보자 명단 10일 이상 공개 → 의견수렴 | p51 p52 p69 |
○ 공개검증 예외 : 안보 등 관련부처 비공개요청 시
| ○ 공모 및 공개검증 예외 : 안보 등 관련부처 비공개요청 + 행자부장관이 포상의 긴급성 인정 시 | ||
훈장 후보자 공적 현장확인 | ○ (훈장 후보자 공적 확인의무 신설) | ○ 추천기관은 모든 훈장후보자 공적내용 확인 - 확인결과 행자부 제출(별지5호 서식 신설) | p52 p70 |
서훈 취소 | ○ (범죄경력 조회의무 등 신설) | ○ 행자부장관은 수훈자 범죄경력 연 1회 확인 및 부적격자 서훈취소 ○ 서훈취소 관보게재 예시 신설 | p59 |
표창장·상장 표준 모델 | ○ (정부상징 반영) | ○ 변경된 정부상징을 반영, 각급기관 표창장·상장 표준모델 변경 | p81 |
(16년 04월) 08-2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