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칼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및 그에 따른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핵심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일자 지켜야-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7월 25일 다가온다. 부가가치세의 핵심은 세금계산서 제도이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자용 1매, 공급받는자용 1매, 총 2매가 작성되며 이를 각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세금계산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발행일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일자(거래일자)에 작성하여야 하나 계속거래처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말일을, 특례세금계산서는 월 중 임의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1역월 또는 임의의 기간에 속하는 모든 거래를 합하여 한장의 세금계산사로 작성할 수 있다.
발급(교부)은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하며 작성과 동시에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이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일자(입력일자)는 실질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만 발급하여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 이세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입력일자가 발급일이고 입력과 동시에 전송이 되므로 발급일과 전송일은 동일 날로 보아야 하며, ASP 사업장의 경우 입력(발급)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전송되므로 발급일자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발급일의 다음날 까지는 전송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력(발급)되어야 한다.
만약에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및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첨부파일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극단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과세기간(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못하면 공급자는 미발급 가산세 2%를,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세금절세는 물론 명가의 조력자"
조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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