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클럽의 명칭은 생활체육 배드민턴 구리시 하나로클럽(이하 “하나로클럽”이라 함)이라 칭하며,
"GURI BADMINTON HANARO CLUB"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하나로클럽은 배드민턴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여,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바지하고, 회원간 친목 도모와 기술 향상에 함께 노력하여 구리시 및 생활체육연합회 발전
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3조 (장소): 하나로클럽은 구리시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정해진 시간내 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구장 사
정 또는 전용구장에서 하나로클럽의 독립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 집행부가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운동
할 수 있다.
①. 하나로클럽 회원은 구리시배드민턴 전용구장의 공용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②. 하나로클럽 회원은 시설물관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4조 (사업): 하나로클럽은 클럽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회원간 친목행사 주관
② 배드민턴 훈련장의 정비
③ 배드민턴 자체경기계획 및 외부대회 참가
④ 타 회원간의 친목도모
⑤ 기타 본회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회 및 사업전개
제5조 (자격 및 가입절차)
①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간 친목과 본클럽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으로
서 본 클럽에 입회한 자로 한다.
② 가입절차: 가입신청서(본회 소정양식)와 가입비를 납부하고 임원진의 심의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다. 특히 탈퇴 후 재가입시는 반드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③ 준수사항
가) 전용구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전용구장 출입시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만약 체육의식에 벗어나 악영향을 주는 불미스러운
복장을 하였을 시는 1차 경고 또는 퇴장 2차 징계 내지는 제명한다.
다) 전용구장에서는 음주 또는 체육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언행, 기타 풍기문란 행위를 금지한다.
* 개인 사물함 사용에 관한 규칙
- 사용료는 1회 1만5천원으로 하며, 사용자격은 본 클럽회원에 한하며, 회원자격 상실과 동시에
열쇠를 반납하고 사물함을 비워야 한다. 자격 상실후 10일이 지나도록 열쇠를 반납치 아니하
고 물품 반출이 되지않을 경우, 집행부는 임원 2인 이상 또는 회원 5인이상이 참관한 가운데
사물함을 공개하고 남은 물품은 즉시 폐기처분한다.
또한 키 반납할시 1만5천원은 돌려주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장, 감사 등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회원은 회칙 및 제반 규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④ 회원은 클럽이 활동하는 장소를 정비할 의무를 진다.
⑤ 관리비 및 발전기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신입회원은 가입시 입회비를 납부 함으로서 발전기금을 대신한다.
제7조 (병가)
본회의 회원으로서 일신상의 사유로 병가를 요할 경우 집행부에 근거를 제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병가 기간은 3개월 이상(객관적 진단서 제출 )을 원칙으로 한다)
가)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 질병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인정)
나) 개인적인 사유나 불분명한 사유로는 병가를 신청할 수 없다.
다) 병가자는 클럽발전기금을 납부해야하고, 물품 및 기념품 수급 등에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 집행부에서 판단, 결정하기에 애매한 경우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8조 (제명)
① 회원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경우 임원 5인 이상의 발의로 해당회원의 제명을 임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회장단회의 조정을 거쳐 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하고 회장은 제명이 확정된 날 익일에
클럽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가) 고의로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나) 외부에 대하여 본 클럽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다) 회원 상호간 반목을 초래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라) 클럽내에서 사조직을 결성하여 회원간 친목도모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마) 3개월 회비 미납시에는 자동 제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한다)
바) 회원은 클럽소속 코치에게 레슨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이에 반 할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처리 한다.
② 제명된 회원은 탈퇴회원과 마찬가지로 회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동안 납부 또는 기여한
금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고문 약간명
② 명예회장 1명
③ 회장 1명
④ 부회장 약간명 - 활동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선임한다.
⑤ 감사 2명
⑥ 총무이사 1명
⑦ 재무이사 1명
⑧ 관리이사 1명 이상
⑨ 운영이사 약간명 - 활동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⑩ 후원회장 1명 및 후원회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가) 회장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나) 회장이 공석일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0조 (임원 선출 및 임기)
① 고문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단,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수석 부회장이 자동승계 한다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무기명투표 또는 거수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부회장, 운영이사, 총무, 재무, 관리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기로 한다.
⑤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기로 한다
⑥ 수석 부회장 자격은 클럽가입 만 1년 이상 회원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회의 성립과 의결)
① 본회의 성회: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회한다.
② 본회의 의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③ 본회의 회칙개정과 임원 불신임의 의결은 제적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2조 (회의) ① 본회는 클럽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 총 회,
㉡ 월례회의 : 회계보고 및
㉢ 회장단회의
㉣ 임원회의
㉤ 임시총회
가) 보고사항 (업무실적 - 회계 - 기타)
나) 사업계획안 및 결산
제5장 재정 및 회계년도
제13조 (재정)
① 수입: 본 클럽의 재정은 월회비, 입회비, 발전기금,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본 클럽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 클럽 재정에서 지출한다.
③ 가입비는 1인당 100,000원으로 한다.
④ 월회비: 남자-20,000원 여자-20,000원으로 한다.
⑤ 총무, 재무이사는 재임하는 동안 월회비를 면제한다.(또한 총무.재무이사에게는 월 셔틀콕 1통씩 지급하기로한다)
⑥ 경.조사- 직계부모 조사. 본인의 경사 에만 클럽에서 1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⑦ 제13조의 모든 사항은 클럽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회계년도):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년도 11월말로 한다.
제15조: 본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제16조: 본 정관에 기재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본 정관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7월 22일 임원 회의 에서 장시간 토론한바 결정 하였고 바뀐 내용은 빨간색으로 덧칠을 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 현규 부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