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입니다.
■ 파산절차의 종료
파산절차의 종료사유로는 ① 배당실시 후의 파산종결, ② 파산폐지가 있다.
Ⅰ. 배당실시 후의 파산종결
1. 배당실시
○ 채권조사에 의하여 배당을 참여할 채권이 확정되고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2. 파산종결
○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절차는 완료된다.
Ⅱ. 파산폐지
1.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법 제545조)
○ 파산선고 후에 배당을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명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한다.
○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파산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2. 동의폐지(법 제538조)
○ 동의폐지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파산폐지를 말한다.
○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많지 않은 사건에서 파산선고 후 부인권 대상행위 또는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발견되어 곧바로 면책허가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파산절차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 동의폐지를 위해서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파산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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