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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추천 자료 기여금 납부 인상률 분석표(2015년과 2016년 교사용)
운영자 추천 0 조회 2,439 15.10.09 08:40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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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10.09 20:28

    첫댓글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개혁으로 인하여 기여금 납부액이 7%에서 8%로 인상되는데 호봉은 누구나 1호봉씩 오르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20%정도의 추가 인상효과가 나는 군요. ㅠㅠ

  • 15.10.09 18:5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5.10.10 14:17

    운영자님. 교사이실텐데 바쁘신 가운데 궁금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귀한 시간내셔서 분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무나 실천하기 힘든 일인듯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5.10.10 23:0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 15.10.11 17:09

    왜? 경력 4년차는 26%나 오르나요?

  • 작성자 15.10.11 17:16

    1정 받고 오면 2호봉 뛰니까요. 대부분 그때쯤 2호봉 뛰니까 그런 가정이 반영되것입니다.

  • 15.10.12 16:56

    @운영자 1정???

  • 15.10.14 10:24

    @옥황상제 1급정교사연수를 말합니다.

  • 15.10.12 07:17

    12월 안으로 소급기여금을 다 내야 겠네요.ㅠㅠ

  • 15.10.12 11:21

    56, 57년생, 올해 명퇴 안하면 얼마나 삭감되나? 애래사항이 맞는 말인가요?

    1. 공무원연금 : 월 6~7만원 삭감

    2. 공무원부담금 인상 : 월 3-4만원

    3. 명퇴수당 500~1,000만원 축소

    4.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1.6배 하향조정

    5. 배우자 공무원연금 수령금액 : 70%에서 60%로, 10% 삭감

    6. 부동산 임대소득, 공무원연금에서 삭감

  • 작성자 15.10.13 22:03

    몇호봉이고 남은 정년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답변 드릴수 있겠네요. 대략 정년이 2-3년 정도 남으신듯 하고 56년생이면 최소 33년 이상 경력되셨겠죠?

  • 15.10.13 07:29

    6급 30호봉이고요, 57년생, 정년 2년남았습니다. 지방공무원이고요, 경력은 32년됐고요, 내부망에 누군가 이런것을 올려놔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운영자님^^

  • 작성자 15.10.13 22:05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며 간단 간단하게 위 질문 순서에 의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변 : 월6-7만원 삭감은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6급 30호봉이면 대략 현재 190만정도 될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연금개혁했다고 해서 190만원에서 연금액이 줄어 드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1년 근무시다 경력 및 기준소득월평균액이 증가하여 대략 10만내외의 연금 인상분이 발생할텐데 연금 개혁되었다고 해서 팀장님의 연금이 줄어 드는게 아니라 10만원 인상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12% 정도 줄어 드는 것이 됩니다. 즉 1년 근무시 마다 10만원 올라야 할 연금 8만 8천정도 올라 190만원 + 8만 8천원으로 되는데 왜 연금액이 줄어 들겠습니까?

  • 작성자 15.10.13 08:04

    2번 답변 : 6급 30호봉이면 기여금이 38만원 정도 납부하시고 있을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20%정도 인상이 된다고 할때 7-8만원정도 인상이 될듯 하네요. 그러나 32년 납부하셨으니 1년만 더 납부하시면 평생 8.8만원정도 받으시는데 손해일까요?

  • 작성자 15.10.13 22:13

    3번 답변 : 명퇴를 하지 않아 6급 30호봉의 퇴직전 1-2년의 명퇴금 15,000,00 ~ 30,000,000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나 월급을 받으면 월급으로 받는 연봉 6천 ~ 1억2천원이 되므로 명퇴금이 사라진다고 볼수 없고 연봉 4천5백 ~ 9천만원이 사라진다고 봐야 겠습니다.

  • 작성자 15.10.13 22:22

    @운영자 4번 답변 : 2015년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804만원에서 715만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겠지만 기준소득월액 1.6배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어차피 고위직 공무원들 이야기 입니다.

  • 작성자 15.10.13 22:17

    @운영자 5번 답변 : 맞습니다.

  • 작성자 15.10.13 22:19

    @운영자 6번 답변 : 부동산 임대소득 만큼 공무원연금에서 삭감하는게 아니라 삭감시 소득금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15.10.13 13:40

    감사하네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성의껏 해주셔서요

  • 15.10.14 09:25

    운영자님 대단하십니다. 척척박사시네요 짱입니다.

  • 작성자 15.10.15 07:34

    과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 15.10.16 00:35

    대박! 운영자님 진짜 똑똑하세요!

  • 작성자 15.10.17 02:38

    별로 아는것도 없는데 칭찬해 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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